문서 위조해 공금 6천만 원 횡령한 공무원 실형<br /><br />문서를 위조해 공적기금과 보조금을 횡령한 공무원에게 실형이 선고됐습니다.<br /><br />춘천지방법원은 사기와 업무상횡령 등의 혐의로 기소된 공무원 30살 A씨에게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했다고 밝혔습니다.<br /><br />A씨는 지난 2018년부터 1년간 농업인 단체 육성 업무를 맡으며 대표자 위임장을 위조해 기금을 본인 계좌로 이체는 등 공금을 횡령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.<br /><br />A씨가 40여 차례에 걸쳐 횡령한 금액은 6천여만 원으로 대부분 양육비나 생활비로 사용했습니다.<br /><br />재판부는 공무원이라는 신분을 망각한 채 공금을 횡령했고 다수의 공문서와 사문서를 위조하는 등 죄질이 매우 좋지 않다고 판시했습니다.<br /><br />#문서위조 #공금횡령<br /><br />연합뉴스TV 기사문의 및 제보 : 카톡/라인 jebo23<br /><br />(끝)<br /><br /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