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p></p><br /><br />다른 권력형 비리 의혹은 또 어떨까요.<br> <br> 이 옹벽 아파트 기억하시죠.<br> <br> 제 2의 대장동, 이라던 백현동 개발 특혜 의혹을 수사해달라 감사원이 대검에 의뢰했는데요. <br> <br> 역시 ‘검수완박’ 중재안에 따르면 검찰이 수사할 수 있는지조차, 헷갈리는 상황입니다.<br> <br> 이 부분은 김정근 기자가 짚어봅니다.<br><br>[리포트]<br>성남시 백현동 개발 특혜 의혹에 대한 수사 요청이 대검찰청에 접수된 건 어제 저녁. <br> <br>수사를 요청한 건 관련 의혹을 조사해 온 감사원이었습니다. <br> <br>수사 요청은 감사 결과 범죄 혐의를 발견했을 때 밟는 절차입니다. <br> <br>백현동 개발 사업은 지난 2015년 한국식품연구원 부지 용도변경 과정에서 특혜가 있었단 의혹을 받아 왔습니다. <br> <br>성남시가 민간 업자가 개발하기 쉽게 토지 용도를 바꿔주고, 토지 용도 변경 조건인 임대주택 공급도 풀어줬다는 겁니다. <br> <br>당시 성남시장은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상임고문입니다. <br> <br>[이재명 / 당시 경기지사(지난해 국정감사)] <br>"국토부가 요청해서 한 일이고 공공기관 이전 특별법에 의해서 저희가 응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었습니다." <br><br>하지만 검찰이 직접 수사에 나설 지는 불투명합니다. <br> <br>여야가 검찰에서 수사권을 박탈하는 국회의장 중재안에 합의했기 때문입니다. <br> <br>제2의 대장동으로 불리는 백현동 개발 특혜 의혹은 성남시 공무원의 불법 관여 여부가 핵심이지만, 검찰은 이르면 오는 8월부터 공직자 범죄 수사 권한을 잃게 됩니다. <br><br>뇌물 사건이면 공무원 수사가 가능하지만 직권남용 같은 직무 관련 범죄라면 수사권이 없는 겁니다. <br> <br>현재 백현동 의혹 관련 고발 사건 등은 경기남부경찰청이 맡아 수사 중입니다. <br> <br>대검찰청 관계자는 아직 사건 배당 전이라며 "범죄 혐의를 확인해 보고 직접 수사 여부를 결정할 것"이라고 밝혔습니다. <br> <br>채널A뉴스 김정근입니다. <br><br>영상편집: 구혜정<br /><br /><br />김정근 기자 rightroot@donga.com