자녀 논문 끼워넣기 96건 적발…입학취소 5명뿐<br /><br />[앵커]<br /><br />교수들이 자신이나 동료의 자녀를 논문 공저자로 올려주는 이른바 '공저자 끼워넣기' 사례가 교육부 조사에서 100건 가까이 적발됐습니다.<br /><br />이런 '스펙'을 활용해 대학에 입학한 사람 가운데 입학취소 처분은 5명에 그쳤습니다.<br /><br />이동훈 기자입니다.<br /><br />[기자]<br /><br />지난 2011년, 서울대 수의대 이병천 교수가 자신의 고등학생 아들을 공동저자로 올린 연구 논문입니다.<br /><br />서울대 자체 조사에서 아들의 연구노트를 내지 못해 허위 공저자 판정을 받았습니다.<br /><br />이같은 '미성년 공저자 끼워넣기'는 2017년부터 5년간 진행된 교육부의 조사에서 96건 적발됐습니다.<br /><br />이들 논문에 이름을 올린 교수는 69명이었습니다.<br /><br />그런데 이들에 대한 처벌은 솜방망이 수준이었습니다.<br /><br />퇴직자 2명을 제외하고 해임 같은 중징계를 받은 사람은 3명뿐이었고 감봉 등 경징계 처분은 7명, 나머지는 징계 시효가 지났다는 등의 이유로 주의·경고만 받았습니다.<br /><br />부당하게 이름이 올라간 자녀 등 미성년자는 82명이었는데 이들에 대한 조치도 처분 실효성 논란을 피해 가기는 어려워 보입니다.<br /><br />우선 외국 대학 진학자 36명과 국내 대학 진학자 중 자료 보관 기간이 끝난 9명은 조사조차 못 했습니다.<br /><br />결국 37명만 들여다본 셈인데, 부정 논문 입시 활용이 확인된 사례는 10명으로 이 중에서도 조국 전 법무부 장관 딸 조민 씨나 이병천 교수의 아들 등 5명만 입학이 취소됐습니다.<br /><br />나머지는 각 대학 조사에서 논문이 합격에 미친 영향이 미미하다는 결론이 나거나 검찰 조사에서 무혐의 처분을 받아 학교가 학적을 유지하기로 결론 지었습니다.<br /><br />교육부는 "앞서 관련 징계시효 기간을 3년에서 10년으로 늘렸고 대입에서 부정자료 활용 시 입학 취소 의무화 등 사후조치를 강화할 예정"이라고 밝혔습니다.<br /><br />연합뉴스TV 이동훈입니다. (yigiza@yna.co.kr)<br /><br />#미성년공저자끼워넣기 #부모찬스 #솜방망이논란<br /><br />연합뉴스TV 기사문의 및 제보 : 카톡/라인 jebo23<br /><br />(끝)<br /><br /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