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p></p><br /><br />[앵커]<br>검찰은 검수완박 중재안은 정치권 이익만 챙긴 야합이라고 비판하고 있죠. <br> <br>선거 범죄 수사권을 박탈한 걸 대표적으로 드는데요. <br> <br>공소시효도 불과 6개월이라, 당장 6.1 지방선거에서 불법을 저질러도 제대로 수사할 수 없을 거라 우려합니다. <br> <br>구자준 기자 보도 보시고 아는 기자로 이어갑니다.<br><br>[리포트]<br>일선 검찰청 가운데 전국 최대 규모인 서울중앙지검. <br> <br>이정수 지검장은 직접 설명회를 열고 "중재안을 재고해 달라"고 호소했습니다. <br> <br>선거범죄 수사를 총괄하는 3차장 검사는 짧은 공소시효 안에 수사와 기소를 마쳐야 하는 선거범죄의 특성을 설명했습니다. <br> <br>[진재선 / 서울중앙지검 3차장 검사] <br>"불법으로 당선된 사람은 빨리 공직에서 배제해야 유권자인 국민들에게 도움이 되는 것이기 때문에 6개월이라는 단기간의 공소시효 내에 사건을 처리해야 합니다." <br> <br>검찰 수사권을 없애면 선거사범만 좋을 거라고 우려했습니다. <br> <br>[진재선 / 서울중앙지검 3차장 검사] <br>"검찰 수사만 폐지 시켜버리면 검찰이 담당했던 수사가 고스란히 증발되는 겁니다. 선거 범죄는 여전히 남고." <br><br>전국 18개 지방검찰청 선거사건 전담 부장검사들도 입장문을 냈습니다. <br><br>"선거사건 대응 역량 무력화가 국민을 위한 것이냐"며, "선거 사건 감시의 총량을 줄이는 이유가 뭐냐"고 따졌습니다. <br><br>검찰 안팎에서는 국정원 댓글 개입 사건이나 울산시장 선거 개입 사건처럼 사회적 파급력이 큰 선거사건 수사에 공백이 생길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오고 있습니다. <br> <br>채널A 뉴스 구자준입니다. <br><br>영상취재 : 홍승택 <br>영상편집 : 유하영<br /><br /><br />구자준 기자 jajoonneam@donga.com