'검수완박법' 심야 법사위 통과…육탄전 속 민주당 단독 처리<br /><br />[앵커]<br /><br />여야가 첨예하게 대립해온 검찰 수사권 분리 법안, 이른바 '검수완박' 법안이 국회 법사위를 통과했습니다.<br /><br />국민의힘이 헌법에 반하는 법안이라며 강하게 반발하는 가운데 민주당이 단독으로 법안을 통과시켰습니다.<br /><br />보도에 장보경 기자입니다.<br /><br />[기자]<br /><br />'검수완박 법안'은 자정을 조금 넘겨 법사위 전체회의를 통과했습니다.<br /><br />국민의힘 의원들이 강력 반발하는 가운데 더불어민주당 소속 의원 10명과 무소속 민형배 의원이 기립으로 법안은 통과됐습니다.<br /><br /> "찬성하는 의원님들 기립해주시기 바랍니다. 11분의 위원이 찬성했음으로 검찰청법 일부개정법률안 대안은 통과됐음을 선언합니다"<br /><br />"위원장님 이렇게 하시면 안돼요!"<br /><br />법안심사 소위를 통과한 지 5시간만에 속전속결로 안건조정위원회와 전체회의 관문까지 넘긴 겁니다.<br /><br />의 진행을 막는 과정에서 극심한 몸싸움이 벌어지기도 했습니다.<br /><br />국민의힘 의원들은 회의장 밖에서 피켓시위를 이어가며 대치했지만, 수적 우세인 민주당의 법안 처리를 막기엔 역부족이었습니다.<br /><br /> "분명히 민형배 의원은 위장탈당이고 오로지 안건조정위 구성 형해화를 위해 이 자리에 앉아있어서…이건 절차 위반입니다"<br /><br />전체회의를 통과한 법안은 박병석 국회의장의 중재안과 크게 다르지 않습니다.<br /><br />검찰 직접수사 범위를 6대 범죄 중 부패와 경제범죄, 2가지로 제한하고 나머지 4대 범죄 수사권은 폐지하는 내용이 담겼습니다.<br /><br />송치사건에 대한 검찰의 보완수사는 동일한 범죄 사실 내에서만 이뤄지게 하고 별건 수사는 원천 봉쇄했습니다.<br /><br />다만, 정의당의 제안을 받아들여 선거범죄 수사권은 6.1 지방선거를 고려해 올 연말까지 검찰에 남겨두기로 했습니다.<br /><br />민주당은 이르면 오늘 본회의를 열어 법안을 통과시키겠다는 방침입니다.<br /><br />하지만 국민의힘이 필리버스터 등 모든 수단을 동원해 처리를 막겠다고 한 만큼 여야의 충돌이 불가피할 전망입니다.<br /><br />연합뉴스TV 장보경입니다.<br /><br />jangbo@yna.co.kr<br />연합뉴스TV 기사문의 및 제보 : 카톡/라인 jebo23<br />(끝)<br /><br /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