검찰 수사권 폐지, 이른바 검수완박 법안이 오늘 새벽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를 통과했습니다. <br /> <br />법사위는 어제 자정을 조금 넘겨 검찰의 수사권과 기소권 분리를 다룬 검찰청법과 형사소송법 개정안을 잇달아 의결했습니다. <br /> <br />국민의힘 위원들이 강하게 반대하는 가운데 다수당인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의 단독 기립표결로 법안이 통과됐습니다. <br /> <br />더불어민주당은 이르면 오늘 본회의를 열어 검수완박법을 처리하겠다는 방침이지만, 국민의힘은 무제한 토론, 필리버스터 등을 통해 저지하겠다는 계획입니다. <br /> <br />검수완박법안은 검찰의 직접 수사권을 부패 범죄와 경제범죄로 제한하고, 정의당이 제안한 대로 선거 범죄에 대한 수사권은 올해 연말까지 한시적으로 유지하도록 했습니다. <br /> <br />또 중대범죄수사청이 설립되면 검찰의 수사권은 모두 폐지됩니다. <br /> <br />법안 처리 과정에서 국민의힘 의원들이 크게 반발하면서 고성이 잇따르고 몸싸움이 벌어지는등 곳곳에서 충돌이 빚어졌습니다. <br /> <br /> <br /> <br /><br /><br />YTN 김주환 (kim21@ytn.co.kr)<br /><br />※ '당신의 제보가 뉴스가 됩니다' <br />[카카오톡] YTN 검색해 채널 추가 <br />[전화] 02-398-8585 <br />[메일] social@ytn.co.kr<br /><br />▶ 기사 원문 : https://www.ytn.co.kr/_ln/0101_202204270608393681<br />▶ 제보 안내 : http://goo.gl/gEvsAL, 모바일앱, social@ytn.co.kr, #2424<br /><br />▣ YTN 데일리모션 채널 구독 : http://goo.gl/oXJWJs<br /><br />[ 한국 뉴스 채널 와이티엔 / Korea News Channel YTN ]