대검 "선거범죄 수사권 없애면 공소시효도 폐지하라"<br /><br />'검수완박' 법안을 둘러싼 논란 속에 대검찰청이 만약 선거범죄를 검찰이 직접 수사할 수 없다면 6개월로 제한된 선거사범 공소시효도 없애야 한다는 의견을 국회에 냈습니다.<br /><br />대검은 그제(25일) 법사위 법안소위에서 선거범죄 공백 가능성을 우려하면서 이같이 제안했습니다.<br /><br />검찰은 선거사범 공소시효가 일반 범죄나 해외 입법에 비해 극히 짧다면서 검사의 수사개시 범위를 축소한다면 이 문제까지 일괄 처리해야 한다고 주장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.<br /><br />중재안대로라면 9월부터 검찰의 선거범죄 수사권이 폐지돼, 지방선거 이후 수사 공백 우려와 함께 정치인만 보호받는 것 아니냐는 지적이 나옵니다.<br /><br />#검수완박 #검찰<br /><br />연합뉴스TV 기사문의 및 제보 : 카톡/라인 jebo23<br /><br />(끝)<br /><br /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