'미혼 여직원 리스트' 성남시 공무원들 집행유예<br /><br />시청에 근무하는 미혼 여성 공무원 150여 명의 신상 리스트를 사적인 목적으로 작성한 공무원들에게 징역형의 집행유예가 선고됐습니다.<br /><br />수원지법 성남지원은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성남시청 공무원 A씨에게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, B씨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3년을 각각 선고했습니다.<br /><br />성남시 인사 부서에서 일하던 A씨는 평소 알고 지내던 다른 부서 상관 B씨의 지시로 성남시 소속 30대 미혼 여직원 150여 명의 신상을 담은 문서를 작성해 당시 시장 비서관에게 전달한 혐의로 기소됐습니다.<br /><br />#성남시청 #개인정보보호법 #시장_비서관<br /><br />연합뉴스TV 기사문의 및 제보 : 카톡/라인 jebo23<br /><br />(끝)<br /><br /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