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p></p><br /><br />[앵커]<br>당선인 측이 국민투표 카드를 꺼내들었다면, 검찰은 위헌소송 카드를 꺼내들었습니다. <br> <br>대검찰청 현장 연결합니다. <br><br>구자준 기자, 국회 법사위를 통과한 수정안도 위헌이다, 검찰은 이렇게 보는 거죠?<br><br>[리포트]<br>네, 박성진 대검찰청 차장검사는 국회 법사위를 통과한 '검수완박' 수정안에 반대 입장을 다시 밝혔습니다. <br> <br>박 차장검사는 김오수 총장의 사표 제출로 사실상 총장 업무를 맡고 있는데요. <br><br>검찰이 수사를 못하도록 하고, 기소권까지 제한하는 건 위헌 소지가 있는 게 명백하다고 밝혔습니다. <br> <br>특히 국회 법사위를 통과하는 절차도 헌법 위반 소지가 있다고 주장했습니다. <br> <br>박 차장의 얘기를 직접 들어보겠습니다. <br><br>[박성진 / 대검 차장] <br>"충분한 논의도 없이 미리 결론을 내려놓고 하루아침에 다수결로 강행 통과시킨 것은 절차상으로도 심각한 위헌 소지가 있습니다." <br><br>검찰은 이 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할 경우 헌법재판소에 위헌 소송을 낼 예정입니다. <br> <br>검찰은 그동안 전담팀을 꾸리고 위헌 소송의 자격이 있는지 권한쟁의 심판 준비를 해왔고, 법안의 효력을 정지시키는 가처분 신청도 검토했습니다. <br> <br>수정안 세부 내용에 대한 비판도 이어지고 있는데요. <br><br>검찰의 2대 범죄 수사 대상을 "부패·경제범죄 등"이 아닌 "부패·경제범죄 중"으로 토씨 한 글자가 바뀐 안이 통과됐습니다. <br><br>윤석열 정부에서 대통령령을 통해 검찰의 수사 대상을 확대하는 것을 사전 차단하기 위한 조치라는 지적이 나오는데요. <br> <br>한동훈 법무부 장관 후보자 인사청문회 준비단에서 공보팀장을 맡은 권순정 차장검사는 SNS를 통해 "이성과 상식, 대한민국의 시스템이 무너진 불행한 날"이라고 적기도 했습니다. <br> <br>지금까지 대검찰청에서 전해드렸습니다. <br><br>영상취재 : 홍승택, 강철규 <br>영상편집 : 방성재<br /><br /><br />구자준 기자 jajoonneam@donga.com