코로나에 확진돼 병원 치료를 받다가 숨진 12개월 여아가 병원 치료 과정에서 기준치의 50배 넘는 약물을 투여받은 정황이 확인돼 경찰이 수사하고 있습니다. <br /> <br />지난달 10일 코로나 확진 판정을 받은 12개월 된 A양은 제주대병원에서 입원 치료를 받던 중 이틀 만에 숨졌습니다. <br /> <br />경찰은 A양이 입원해 치료 과정에서 투약사고 정황이 있었다는 관련 첩보와 함께 고소장을 접수하고 최근 조사에 착수했습니다. <br /> <br />고소장에 따르면 제주대병원 측은 당시 호흡곤란 증상이 있던 A양을 치료하는 과정에서 기준치의 50배가 넘는 '에피네프린'이란 약물을 투여했습니다. <br /> <br />에피네프린은 기관지 확장과 심정지 시 심장 박동수를 증가시킬 때 사용하는데 적정량은 0.1㎎이지만, A양에게는 5㎎이나 투여됐습니다. <br /> <br />당시 진단서에는 심근염으로 인한 사망이라는 의사 소견이 담겨 있었으며, 부검 등 추가 조사는 없었습니다. <br /> <br />경찰 관계자는 의료진을 입건해 조사하고 있지만, 구체적인 내용은 확인해 줄 수 없다며 투약 사고가 환자 사망에 직접적인 영향을 줬는지 살펴보고 있다고 밝혔습니다. <br /> <br /> <br /> <br /><br /><br />YTN 최재민 (jmchoi@ytn.co.kr)<br /><br />※ '당신의 제보가 뉴스가 됩니다' <br />[카카오톡] YTN 검색해 채널 추가 <br />[전화] 02-398-8585 <br />[메일] social@ytn.co.kr<br /><br />▶ 기사 원문 : https://www.ytn.co.kr/_ln/0115_202204272314442794<br />▶ 제보 안내 : http://goo.gl/gEvsAL, 모바일앱, social@ytn.co.kr, #2424<br /><br />▣ YTN 데일리모션 채널 구독 : http://goo.gl/oXJWJs<br /><br />[ 한국 뉴스 채널 와이티엔 / Korea News Channel YTN ]