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檢 선거수사 폐지, 연말까지 유예...남은 수사도 기소와 분리 / YTN

2022-04-27 70 Dailymotion

국회 본회의 처리를 앞둔 '검수완박' 법안은 논란이 됐던 선거범죄에 관한 검찰의 직접 수사 폐지를 올 연말까지 유예하도록 했습니다. <br /> <br />또 직접 수사가 가능한 범죄라고 하더라도 수사한 검사가 직접 기소권을 행사할 수는 없도록 못 박았습니다. <br /> <br />나혜인 기자입니다. <br /> <br />[기자] <br />더불어민주당이 단독으로 의결한 검찰 수사권 폐지 법안에는 지난주 여야가 합의했던 박병석 국회의장의 중재안 내용이 대부분 반영됐습니다. <br /> <br />검찰의 직접 수사가 가능한 6대 범죄 가운데 공직자와 선거, 방위사업, 대형참사 범죄를 없앴고,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공무원을 수사 대상에 포함했습니다. <br /> <br />다만 '방탄 입법'이라는 비판을 받았던 선거범죄의 경우, 올해까지는 검사도 수사를 개시할 수 있도록 유예했습니다. <br /> <br />지난 대선과 다가오는 지방선거 관련 수사는 막지 않겠다는 뜻으로 풀이됩니다. <br /> <br />개정안은 검찰의 직접 수사가 가능한 범죄라고 해도, 수사한 검사가 기소는 못 하게 했습니다. <br /> <br />공수처 검사와 특별검사는 예외고, 검찰청 검사만 적용받는 규정입니다. <br /> <br />형사소송법엔 별건 수사를 금지하는 조항이 추가로 들어갔습니다. <br /> <br />이와 별도로, 검찰총장이 분기마다 직접수사부서 직제와 운영 현황을 국회에 보고하도록 하는 검찰청법 조항도 신설됐습니다. <br /> <br />국회의장 중재안에 담겼던 검찰 반부패부 축소 방안을 감시하는 규정입니다. <br /> <br />검찰 안팎에선 격앙된 목소리가 잇달았습니다. <br /> <br />내부에선 0.1%도 안 되는 정치적인 사건 때문에 민생 사건의 수사와 기소를 분리하는 건 국민 권익에 반한다는 성토가 쏟아졌습니다. <br /> <br />학계나 변호사들 사이에선 무엇보다, 입법 절차가 숙의 없이 졸속으로 이뤄졌다는 비판이 많았습니다. <br /> <br />[박준영 / 재심 전문 변호사 : 형사사법 절차가 복잡해지고, 책임성이 옅어지게 되면 가장 약한 고리에서 문제가 생깁니다. 돈 없고 배경 없고, 관계가 없는 사람들이 피해를 볼 수밖에 없어요. 그게 가장 아쉬운 겁니다.] <br /> <br />다만 막판 조정된 '검수완박' 수정안에선 부패와 경제범죄로 한정된 검찰 직접수사 범위를 규정하는 조문에 시행령을 통한 추가 조정 가능성을 열어두고, 보완수사 제한을 완화하는 방안이 추가됐습니다. <br /> <br />하지만 오히려 형사소송법 추가 수정안에선 고발인의 이의신청권을 삭제해 항고권 침해라는 새로운 비판도 예상됩니다. <br /> <br />민주당 계획대로 문재인 대통... (중략)<br /><br />YTN 나혜인 (nahi8@ytn.co.kr)<br /><br />▶ 기사 원문 : https://www.ytn.co.kr/_ln/0103_202204280428214200<br />▶ 제보 안내 : http://goo.gl/gEvsAL, 모바일앱, social@ytn.co.kr, #2424<br /><br />▣ YTN 데일리모션 채널 구독 : http://goo.gl/oXJWJs<br /><br />[ 한국 뉴스 채널 와이티엔 / Korea News Channel YTN ]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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