대법, 정인이 양모 징역35년·양부 징역5년 확정 <br />대법, 살인죄 등 항소심 유죄 판단 그대로 유지 <br />대법 "피고인에게 불리하게 상고할 수 없다" <br />대법 "살인죄 고의 등 법리 오해한 잘못 없다" <br />시민들 직접 재판 지켜봐…선고 직후 탄식·항의<br /><br /> <br />16개월 입양 아동인 정인이를 무참하게 학대하고 살해한 양모가 징역 35년을 확정받았습니다. <br /> <br />1심에선 무기징역이 선고됐지만 2심에서 감형됐었는데, 대법원도 항소심 판단을 유지했습니다. <br /> <br />취재기자 연결해서 자세한 내용 알아보겠습니다. 우철희 기자! <br /> <br />대법원이 정인이 양모에 대해 징역 35년을 확정했다고요? <br /> <br />[기자] <br />대법원은 오늘 오전 16개월 입양아동인 정인이를 상습적으로 학대하고 살해한 혐의를 받는 양부모에 대한 상고심 선고를 진행했습니다. <br /> <br />양모 장 모 씨에게 징역 35년, 양부 안 모 씨에게 징역 5년을 선고한 항소심 판결을 확정했습니다. <br /> <br />유기·방임과 학대 혐의 일부를 제외한 살인죄 등 나머지 대부분 혐의를 항소심이 유죄로 인정한 점도 그대로 받아들였습니다. <br /> <br />대법원 선고에서는 1심 무기징역에서 2심 징역 35년으로 형이 낮춰진 정인이 양모 장 씨의 형량 유지 여부가 관심이었습니다. <br /> <br />재판부는 기존 판례를 근거로 2심이 정한 형량을 유지했습니다. <br /> <br />형사소송법이 정한 양형 부당의 상고 이유는 피고인의 이익을 위한 것이라면서 원심의 양형이 가볍다는 등 피고인에게 불리하게 상고를 제기할 수 없다는 겁니다. <br /> <br />검사의 상고가 기각된 이유입니다. <br /> <br />재판부는 또, 정인이 양모가 부인한 살인의 고의를 인정한 하급심 판단도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없다며 피고인 측의 상고도 기각했습니다. <br /> <br /> <br />앞서 1심과 2심의 형량이 차이가 있었기 때문에 더욱 관심이 컸는데요. <br /> <br />오늘 법정 분위기는 어땠습니까? <br /> <br />[기자] <br />오늘 대법원에는 정인이 사건에 대한 관심을 반영하듯 평소보다 많은 일반 시민들이 법정에 나와 재판을 지켜봤습니다. <br /> <br />두 손을 꼭 모으고 더 엄한 처벌을 바라는 모습도 보엿는데, 정인이 양모에게 징역 35년을 확정하는 판결이 선고되자 탄식과 항의가 쏟아졌습니다. <br /> <br />재판부를 향해 소리를 지르다가 방호원들에 의해 강제로 끌려나가기도 했고, 이후 법정 밖에서도 울부짖음이 한참 동안 이어졌습니다. <br /> <br />재판을 지켜보던 시민들 가운데는 항의의 의미로 대법원 앞에 드러눕기도 했습니다. <br /> <br />양모 장 ... (중략)<br /><br />YTN 우철희 (woo72@ytn.co.kr)<br /><br />▶ 기사 원문 : https://www.ytn.co.kr/_ln/0103_202204281249534003<br />▶ 제보 안내 : http://goo.gl/gEvsAL, 모바일앱, social@ytn.co.kr, #2424<br /><br />▣ YTN 데일리모션 채널 구독 : http://goo.gl/oXJWJs<br /><br />[ 한국 뉴스 채널 와이티엔 / Korea News Channel YTN ]