국회 본회의에 상정된 검찰 수사권 폐지 법안이 보완수사 제한을 다소 완화하는 내용으로 수정됐지만, 검찰은 위헌 소지가 여전하다는 입장입니다. <br /> <br />법조계에선 대한변호사협회가 시민 무제한 토론, 필리버스터를 시작하는 등 지원사격이 이어졌습니다. <br /> <br />나혜인 기자입니다. <br /> <br />[기자] <br />대검찰청은 막판 조정된 '검수완박' 수정안에도 독소조항은 그대로라고 주장했습니다. <br /> <br />특히 경찰이 종결한 사건에서 고발인의 이의신청권을 없앤 형사소송법 개정안을 두곤, 헌법상 재판청구권과 평등권을 침해할 소지가 명백하다고 지적했습니다. <br /> <br />아동학대를 목격하거나 기업 비리를 폭로한 내부고발자가 경찰 수사 결과에 불복해도, 검찰이나 법원 같은 다른 기관의 판단을 구할 수 없다는 겁니다. <br /> <br />개정안이 그대로 시행되면, 고발 사건의 경우 검찰은 경찰의 무혐의 종결에 재수사 요청만 할 수 있습니다. <br /> <br />수정안은 경찰이 혐의가 있다고 송치한 사건에선 일단 검찰의 보완수사권을 유지하도록 했습니다. <br /> <br />다만 경찰이 시정조치 요구에 따르지 않거나, 불법구금이 의심되는 사건을 넘겨받았을 땐 동일성을 해치지 않는 범위에서만 수사하도록 제한했습니다. <br /> <br />대검은 부실 수사나 인권침해가 우려되는 사건일수록 더 철저한 보완수사가 필요하다며, 범위를 제한한 이유를 알 수가 없다고 규탄했습니다. <br /> <br />검찰 바깥에선 법조계 인사들의 지원사격도 계속됐습니다. <br /> <br />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심판 주심을 맡았던 강일원 전 헌법재판관은 검찰 인권정책 자문위원장으로서, 다수당이 일방적인 의도로 진행하는 '검수완박'은 범죄 피해자를 보호하지 못할 거라고 비판했습니다. <br /> <br />[강일원 / 검찰 인권위원장 : 형사사법의 틀을 완전히 바꾸는 입법이 이해하기 어려운 절차와 속도로 진행되고 있습니다. 현재의 형사법 개정안은 피의자 보호에는 유리할 수 있지만….] <br /> <br />대한변호사협회는 충분한 논의 없이 졸속으로 추진되는 입법을 막겠다며, 각계 인사와 시민을 모아 온라인 필리버스터에 나섰습니다. <br /> <br />[권성희 / 대한변호사협회 부협회장 : 이번 형사소송법과 검찰청법 개정안은 국민을 위한 검찰개혁이라는 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효과적이고 적절한 수단이라고 할 수 없습니다. 위 법안의 성급한 입법을 중지하고….] <br /> <br />다만 박범계 법무부 장관은 '검수완박' 수정안을 두고 여야 간 어느 정도 논의가 된 것 같다며, 오히... (중략)<br /><br />YTN 나혜인 (nahi8@ytn.co.kr)<br /><br />▶ 기사 원문 : https://www.ytn.co.kr/_ln/0103_202204281909167826<br />▶ 제보 안내 : http://goo.gl/gEvsAL, 모바일앱, social@ytn.co.kr, #2424<br /><br />▣ YTN 데일리모션 채널 구독 : http://goo.gl/oXJWJs<br /><br />[ 한국 뉴스 채널 와이티엔 / Korea News Channel YTN ]