방역조치 손실액 54조…551만 곳에 차등 피해지원<br /><br />[앵커]<br /><br />대통령직인수위원회가 코로나19 방역으로 인한 손실 보상 계획을 내놨습니다.<br /><br />일단 손실 규모는 54조원으로 추산됐는데, 업종과 피해 규모에 따라 최대 600만원의 지원금을 차등 지급하고 손실보상은 더 늘릴 계획인데요.<br /><br />전체 필요 재원과 조달 방법은 따로 나오지 않았습니다.<br /><br />소재형 기자입니다.<br /><br />[기자]<br /><br />인수위가 추산한 코로나19 방역으로 인한 손실액 규모는 54조원에 달합니다.<br /><br />소상공인과 소기업 551만 곳에서 방역 조치로 발생했던 영업이익 감소액을 추산한 겁니다.<br /><br /> "과학적 추계를 기반으로 해서 온전한 손실보상을 하겠다. 얼마나 정확하게 영업이익에서 손실을 보았는가. 저희들이 최초로 해낸 셈입니다."<br /><br />지금까지 정부가 재난지원금과 손실보상금으로만 약 35조원을 지급한 만큼, 54조원에서 이 금액을 뺀 나머지를 향후 지급할 전망입니다.<br /><br />다만, 피해지원금은 업종과 피해 규모 등을 감안해 최대 600만원을 한도로 차등 지급되는데, 원칙만 나왔을 뿐, 구체적 내용은 2차 추가경정예산안으로 미뤄졌습니다.<br /><br /> "정확한 차등 액수는 추경 발표 시 추후에 발표할 계획입니다."<br /><br />또, 손실보상과 관련해선 올해 상반기 보정률을 현재 90%에서 100%로 올리고 하한액을 100만원으로 하는 방안도 추진됩니다.<br /><br />이같은 현금 지원과 함께 금융 및 세정지원도 함께 이뤄집니다.<br /><br />인수위는 부실이 우려되는 소상공인 채무조정과 대출 상환 만기 연장 방안을 마련하는 한편, 납세 부담을 줄이기 위해 공제 범위를 확대하고 소득세 및 부가세 납세 기한을 최대 3개월 연장할 방침입니다.<br /><br />연합뉴스TV 소재형입니다. (sojay@yna.co.kr)<br /><br />#피해지원금 #손실보상금 #코로나19<br /><br />연합뉴스TV 기사문의 및 제보 : 카톡/라인 jebo23<br /><br />(끝)<br /><br /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