Surprise Me!

유승준, '비자 발급' 두 번째 소송 패소..."청년에게 박탈감" / YTN

2022-04-28 176 Dailymotion

가수 유승준 씨가 국내 입국을 위해 비자를 발급해달라며 두 번째 소송을 냈지만 1심에서 졌습니다. <br /> <br />재판부는 유 씨의 행위가 병역기피로 볼 소지가 충분하다며 대한민국 장병들에게 상실감과 박탈감을 줬다고 질타했습니다. <br /> <br />앞서 다른 소송에선 유 씨 승소가 확정되기도 했는데, 어떤 차이점이 있는지 홍민기 기자가 설명해드립니다. <br /> <br />[기자] <br />가수 유승준 씨는 지난 2002년 입대를 피해 미국으로 떠나 시민권을 획득하면서, 국내 입국이 금지됐습니다. <br /> <br />유명 가수의 병역기피 꼼수에, 큰 공분이 일었습니다. <br /> <br />13년이나 지난 2015년, 뒤늦은 공개 사과와 함께 국내 입국을 위해 비자 발급을 신청했지만 거부되자 소송을 냈습니다. <br /> <br />[유승준 / 가수(지난 2015년) : 저는 어떤 방법으로라도 한국땅을 밟고 싶고요. 저희 아이들과 함께 떳떳하게….] <br /> <br />1·2심에서는 유 씨가 패소했지만, 대법원이 판단을 뒤집었습니다. <br /> <br />LA 총영사관이 재량권을 행사하지 않은 채 입국을 금지했던 법무부 결정만 따랐다는 점을 문제 삼은 겁니다. <br /> <br />하지만 LA 총영사관은 또다시 비자 발급을 거부했습니다. <br /> <br />재량을 발휘해 발급 여부를 정하라는 뜻일 뿐, 비자를 주라는 취지의 판결은 아니라며 맞선 겁니다. <br /> <br />결국, 유 씨는 비자를 발급해달라는 두 번째 소송을 제기했고, 1년 6개월 만에 1심 판단이 나왔습니다. <br /> <br />법원은 비자 발급을 거부한 LA 총영사관의 처분이 적법하다고 판단했습니다. <br /> <br />재판부는 유 씨가 국가기관을 속이고 출국한 뒤 미국 시민권을 취득한 건 대한민국의 질서유지나 공공복리 등 공익을 해칠 수 있는 행위로서, 병역기피로 볼 소지도 충분하다고 질타했습니다. <br /> <br />유 씨의 존재가 대한민국 영토의 최전방이나 험지에서 목숨을 걸고 위험을 감수하고 있는 대한민국 장병과 가족에게 큰 상실감과 박탈감을 안겨주고 있다고도 지적했습니다. <br /> <br />또 유 씨가 지난 20년 동안 국적 포기를 후회하거나 스스로 입대를 지원하는 등 책임을 다했다고 보기도 어렵고 단기 사증이나 법무부 허가를 받아 일시적으로는 입국할 방법이 있다는 점도 고려됐습니다. <br /> <br />판결 직후 외교부는 재판부의 판단을 존중한다는 짧은 입장을 내놨습니다. <br /> <br />유 씨 측은 곧바로 입장을 밝히진 않았는데, 항소할 경우 유 씨의 입국을 둘러싼 법정 다툼은 더욱 장기화할 것으로 보입니다. <br /> <br />YTN 홍민기입니다. <br /> <br /> <br />※ '당신의 제보가... (중략)<br /><br />YTN 홍민기 (hongmg1227@ytn.co.kr)<br /><br />▶ 기사 원문 : https://www.ytn.co.kr/_ln/0103_202204282007474511<br />▶ 제보 안내 : http://goo.gl/gEvsAL, 모바일앱, social@ytn.co.kr, #2424<br /><br />▣ YTN 데일리모션 채널 구독 : http://goo.gl/oXJWJs<br /><br />[ 한국 뉴스 채널 와이티엔 / Korea News Channel YTN ]

Buy Now on CodeCanyon