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p></p><br /><br />[앵커]<br>생후 16개월 만에 양모의 학대로 목숨을 잃은 정인이 소식으로 이어갑니다. <br> <br>오늘 대법원 앞에는 많은 시민들이 모여, 정인이 사건의 최종 판결을 지켜봤는데요. <br> <br>양모는 징역 35년형, 양부는 징역 5년형, <br> <br>시민들은 처벌이 가볍다며 반발했습니다. <br> <br>박건영 기자입니다. <br><br>[리포트]<br>정인이 양부모에 대한 최종 선고를 앞둔 대법원 앞. <br> <br>유모차에 미역국과 밥, 떡으로 작은 제사상이 차려졌습니다. <br> <br>음식 뒤에선 생전 정인이가 해맑게 웃고 있는 사진이 놓였습니다. <br> <br>시민들은 발길을 멈추고, "사랑한다", "미안하다"고 적은 메모를 남겼습니다. <br> <br>대법원 주변 거리에는 아동학대 방지를 뜻하는 파란 리본이 달렸습니다. <br> <br>정인이가 학대받다 숨진 지 1년 6개월 만에 대법원은 양모 장모 씨에게 징역 35년형을 확정했습니다. <br><br>장 씨의 살인 혐의를 유죄로 판단했지만, 스트레스 조절에 어려움을 겪은 걸 감안한 2심 형량을 그대로 확정한 겁니다. <br><br>앞서 1심 재판부는 양모에게 무기징역을 선고했습니다. <br> <br>오늘 판결을 앞두고 엄벌을 요구하는 탄원서와 서명이 3만 건 넘게 접수됐지만, 대법원은 2심 형량이 가볍다는 검사의 상고를 기각했습니다. <br> <br>아내의 학대를 묵인, 방조한 양부는 징역 5년형이 확정됐습니다. <br> <br>대법원 결정이 전해지자 법원 앞에선 분노의 목소리가 쏟아졌습니다. <br> <br>[현장음] <br>"온몸이 멍이고 갈비뼈가 부러졌는데 어떻게 그래!" <br><br>[공혜정 / 대한아동학대방지협회 대표] <br>"너무 가슴이 아프고. 이번만큼은 (법원이) 아동학대에 대한 경종을 울려주시리라 기대했는데 아쉽습니다." <br><br>법정에 있던 방청객들도 재판부를 향해 "너무하다"며 격하게 반발하기도 했습니다. <br> <br>시민단체들은 "또 다른 정인이가 생기지 않도록 정부가 아동학대 피해에 관심을 가져달라"고 호소했습니다. <br> <br>채널A 뉴스 박건영입니다. <br><br>영상취재 : 홍승택 <br>영상편집 : 오영롱<br /><br /><br />박건영 기자 change@donga.com