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대법, 정인이 양모 '징역 35년' 확정...시민단체 "아쉬운 판결" / YTN

2022-04-28 73 Dailymotion

대법, ’정인이 사망’ 1년 6개월만 양부모 선고 <br />정인이 양모 징역 35년·양부 징역 5년 확정 <br />양모, 1심 무기징역 → 2심 징역 35년 감형<br /><br /> <br />16개월 입양 아동인 정인이를 잔혹하게 학대하고 살해한 양모에게 무기징역에서 징역 35년으로 형량을 낮춘 항소심 판결이 대법원에서 확정됐습니다. <br /> <br />시민단체는 아동학대에 대한 경종을 울렸어야 하는데, 아쉬운 판결이라면서 강한 유감의 뜻을 나타냈습니다. <br /> <br />우철희 기자입니다. <br /> <br />[기자] <br />생후 16개월 입양 아동인 정인이가 양부모의 끔찍한 학대 끝에 짧은 생을 마감한 지 1년 6개월 만에 대법원 판결이 나왔습니다. <br /> <br />대법원은 살인과 상습아동학대 등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양모 장 모 씨에게 징역 35년, 양부 안 모 씨에게 징역 5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습니다. <br /> <br />대법원 선고에서는 1심 무기징역에서 2심 징역 35년으로 형이 낮아진 정인이 양모 장 씨의 형량 유지 여부에 관심이 집중됐습니다. <br /> <br />재판부는 기존 판례를 근거로 2심이 정한 형량을 유지했습니다. <br /> <br />형사소송법이 정한 양형 부당의 상고 이유는 피고인의 이익을 위한 것이라면서 검사가 원심의 양형이 가볍다는 등 피고인에게 불리하게 상고를 제기할 수 없다는 겁니다. <br /> <br />재판부는 또, 정인이 양모가 부인한 살인죄의 고의성에 대해서도 미필적 고의를 인정한 하급심 판단에 문제가 없다고 밝혔습니다. <br /> <br />양모 장 씨는 입양한 딸 정인이를 상습적으로 학대하고, 생후 16개월이던 재작년 10월 복부를 발로 밟아 살해한 혐의로 구속 기소됐고, 양부 장 씨도 가담한 혐의를 받습니다. <br /> <br />검찰은 양모 장 씨에게 사형을 구형했지만, 1심은 사회로부터 무기한 격리해 상응한 책임을 묻는 게 타당하다면서 무기징역을 선고했습니다. <br /> <br />하지만 2심 법원은 스트레스와 사회적 보호체계 부족 등을 인정하면서 무기징역 선고를 정당화할 객관적인 사정이 존재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징역 35년으로 형을 낮췄습니다. <br /> <br />정인이 사건에 대한 관심을 반영하듯 평소보다 많은 시민이 직접 법정에 나와 재판을 지켜봤고, 선고 직후엔 탄식과 항의가 쏟아졌습니다. <br /> <br />재판부를 향해 소리를 지르다가 방호원들에 의해 강제로 끌려 나오기도 했고, 법정 밖에서는 울부짖음과 함께, 드러누운 시민들도 있었습니다. <br /> <br />관련 시민단체도 기자회견을 열어 유감의 뜻을 밝혔습니다. <br /> <br />[공혜정 / 대한아동학대방지협회 대표 : ... (중략)<br /><br />YTN 우철희 (woo72@ytn.co.kr)<br /><br />▶ 기사 원문 : https://www.ytn.co.kr/_ln/0103_202204282206152401<br />▶ 제보 안내 : http://goo.gl/gEvsAL, 모바일앱, social@ytn.co.kr, #2424<br /><br />▣ YTN 데일리모션 채널 구독 : http://goo.gl/oXJWJs<br /><br />[ 한국 뉴스 채널 와이티엔 / Korea News Channel YTN ]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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