다음 주 월요일부터 바깥에서는 마스크를 안 써도 됩니다. <br /> <br />정부는 실외 마스크 착용을 국민의 선택에 맡긴다면서, 그래도 1미터 이상 거리유지가 안 되면 마스크를 써달라고 권고했습니다. <br /> <br />김평정 기자입니다. <br /> <br />[기자] <br />코로나19가 유행하는 2년여 동안 마스크는 옷과 같은 생활필수품이 됐습니다. <br /> <br />2020년 10월부터는 마스크 착용이 의무화돼 집에서 나갈 때는 꼭 써야 했습니다. <br /> <br />이런 실외 마스크 착용 의무가 5월 2일부터 해제됩니다. <br /> <br />지난 18일 모임 인원과 영업시간 제한 등의 사회적 거리두기를 폐지하고 25일에 코로나19를 2급 감염병으로 낮춘 데 이어 일상으로 한 발짝 더 나아가는 것입니다. <br /> <br />[김부겸 / 국무총리 : 일상회복에 대한 국민들의 간절한 바람을 고려해 방역규제 개선을 계속해서 해 나가기로 했습니다. 다음 주 월요일 5월 2일부터 실외에서의 마스크 착용 의무는 해제됩니다.] <br /> <br />다만 밖에서도 다른 사람과 1미터 이내로 간격이 좁혀지거나 합창과 함성 등 침방울이 많이 생길 경우는 마스크 착용을 권고했습니다. <br /> <br />길거리나 공원, 해수욕장처럼 탁 트인 공간에서 원칙적으로 마스크 착용 의무는 없지만, 사람들과 가까워질 때는 가급적 써달라는 의미입니다. <br /> <br />권고이기 때문에 준수 여부는 본인의 선택에 달려 있습니다. <br /> <br />발열·기침 등 의심 증상을 보이거나 코로나19 고위험군 역시 바깥에서 마스크를 쓰도록 권고됩니다. <br /> <br />그러나 마스크 착용이 의무로 남아있는 경우도 있는데 50명 이상의 집회와 공연·스포츠 경기장 등이 해당됩니다. <br /> <br />[정은경 / 질병관리청장 : 발표 드린 것은 실외 마스크가 필요 없다는 프리 선언은 아닙니다. 다만, 법적으로 의무를 부과하고 있고 과태료 부과 대상인 범위에 대해서 조금 더 위험한 조건으로 조정한 것이라는 말씀드리고요.] <br /> <br />또 건물과 버스, 지하철 등의 실내에서는 마스크 착용이 계속 의무사항입니다. <br /> <br />정부는 특히 밀집, 밀접, 밀폐의 3밀 시설과 요양시설 같은 감염 취약시설을 방문할 때는 KF80 이상의 마스크를 써달라고 당부했습니다. <br /> <br />YTN 김평정입니다. <br /> <br /> <br /><br /><br />YTN 김평정 (pyung@ytn.co.kr)<br /><br />※ '당신의 제보가 뉴스가 됩니다' <br />[카카오톡] YTN 검색해 채널 추가 <br />[전화] 02-398-8585 <br />[메일] social@ytn.co.kr<br /><br />▶ 기사 원문 : https://www.ytn.co.kr/_ln/0103_202204291756443515<br />▶ 제보 안내 : http://goo.gl/gEvsAL, 모바일앱, social@ytn.co.kr, #2424<br /><br />▣ YTN 데일리모션 채널 구독 : http://goo.gl/oXJWJs<br /><br />[ 한국 뉴스 채널 와이티엔 / Korea News Channel YTN ]