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p></p><br /><br />[앵커]<br>서해 연평도 해상에서 북한군에 피격된 해양수산부 공무원 유족이 오늘 북한을 상대로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냈습니다. <br> <br>2억 원 배상금을 받겠다는 것보다, 정부가 외면하니 직접 북한에 죄를 묻겠다는 게 유족들 설명입니다. <br> <br>김정근 기자입니다. <br><br>[리포트]<br>지난해 9월 서해상에서 북한군의 총격을 받아 숨진 공무원 이모 씨 유가족이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냈습니다. <br> <br>재판 상대는 바로 북한 정부. <br> <br>숨진 이 씨의 아들과 딸에게 각각 1억 원씩 총 2억 원을 손해배상하라는 소송입니다. <br> <br>[피살 공무원 아내] <br>"2억 원 금액을 배상받기 위한 청구가 아니라 북한에 대한 죄를 묻기 위한 과정입니다." <br> <br>유족은 북한 김정은 국무위원장을 향해서도 사과를 요구했습니다. <br> <br>[피살 공무원 아내] <br>"생명을 경시하는 지도자의 태도가 만든 비극임은 틀림없으니 당신(김정은)도 그 죄에서 벗어날 수 없다."<br><br>유족 측은 사실상 진상규명을 포기한 우리 정부도 책임이 있다고 따졌습니다. <br> <br>[구충서 / 변호사] <br>"우리 정부를 피고로 해서 손해배상 책임을 마땅히 물어야 될 것 같지만, 정보를 공개를 안 하니까 알 수가 없어서." <br> <br>앞서 유족들은 진상 규명에 필요하다며 청와대와 국방부 등을 상대로 정보공개 청구소송을 벌여 일부 승소했습니다. <br> <br>하지만 정부는 불복해 항소했습니다. <br> <br>우리 국민이 북한 정부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에선 지난해 7월 국군포로들이 승소한 전례가 있습니다. <br> <br>재판부가 북한의 배상 책임을 인정하는 판결을 내놓을지 관심이 모아집니다. <br> <br>채널A 뉴스 김정근입니다.<br> <br>영상취재: 홍승택 <br>영상편집: 이혜리<br /><br /><br />김정근 기자 rightroot@donga.com