경찰 의견 따라 보완수사 범위 제한…검찰 반발<br />[뉴스리뷰]<br /><br />[앵커]<br /><br />민주당이 국회 본회의에 상정한 검수완박 법안은 법사위를 통과한 법안과는 또다른 '수정안'입니다.<br /><br />수정안은 경찰이 넘긴 사건에 대한 검찰의 보완수사를 일부 허용하면서도 경찰 의견에 따라 범위가 나뉘도록 해 검찰이 반발하고 있습니다.<br /><br />박수주 기자입니다.<br /><br />[기자]<br /><br />민주당이 국회 본회의에 상정한 검수완박 '수정안'은 경찰이 혐의가 있다며 '기소 의견'으로 넘긴 사건에 대해서는 검찰이 기존과 같이 보완수사를 할 수 있게 했습니다.<br /><br />그러나 경찰이 혐의가 없다고 판단한 사건은 '동일성을 해치지 않는 범위'에서만 할 수 있게 했습니다.<br /><br />이른바 '별건수사'를 막겠다는 취지입니다.<br /><br />위법이나 인권침해, 수사권 남용이 의심돼 시정을 요구했지만 고쳐지지 않았거나 불법 체포·구속이 의심돼 검찰이 넘겨받은 경우도 마찬가지입니다.<br /><br />검찰은 경찰의 기소, 불기소 의견에 따라 보완수사가 제한되는 것은 부당하다고 반발했습니다.<br /><br />'불기소 의견'은 부실하거나 소극적인 수사에 따른 결론일 수 있어 수사가 더 필요한데, 이렇게 되면 공범이나 진범이 발견돼도 제대로 된 수사가 어려운 건 똑같다는 주장입니다.<br /><br /> "검찰의 수사는 오로지 사실과 증거에 따라 정해져야 합니다. 경찰의 수사 결과에 좌우되면 안 됩니다."<br /><br />예를 들어 지난해 경찰이 무혐의로 불송치한 청약통장 불법 판매 사건 1건을 보완수사한 결과 아파트 분양권 불법 거래 159건을 적발했는데, 앞으로는 청약통장 1건만 수사해야 한다는 겁니다.<br /><br />일각에선 '동일성을 해치지 않는 범위'라는 개념 자체가 모호해 해석을 두고 혼란이 빚어질 가능성도 제기됩니다.<br /><br />판사 출신인 민주당 이수진 의원은 "검찰이 멋대로 해석해 수사권 확대를 꾀한다면 막을 방법이 없다"고 주장하기도 했습니다.<br /><br />연합뉴스TV 박수주입니다. (sooju@yna.co.kr)<br /><br />연합뉴스TV 기사문의 및 제보 : 카톡/라인 jebo23<br /><br />(끝)<br /><br /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