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2개월 아들 때려 중태…20대 아빠 징역 2년 선고

2022-04-29 2 Dailymotion

2개월 아들 때려 중태…20대 아빠 징역 2년 선고<br /><br />[앵커]<br /><br />생후 2개월 된 아들을 폭행해 중태에 빠트린 아버지가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았습니다.<br /><br />재판부는 피해 아동의 정상적인 발달에 상당한 지장을 줄 수 있다며 죄질이 무겁다고 판단했습니다.<br /><br />박지운 기자입니다.<br /><br />[기자]<br /><br />가정폭력으로 아내가 가출한 뒤 혼자 생후 2개월 된 아들을 키운 A씨.<br /><br />지난해 12월, 아들이 욕조에 머리를 부딪힌 후 경련을 멈추지 않자 엉덩이와 머리를 때리고 몸을 심하게 흔들어 중태에 빠뜨렸습니다.<br /><br />아동학대 중상해죄와 아동복지법 위반 등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씨는 징역 2년형을 선고받았습니다.<br /><br />재판부는 "학대로 인해 아동의 정상적인 성장과 발달에 상당한 지장을 줄 수 있으며 체포를 우려해 아동을 방치하고 범행을 숨기는 데 급급했다"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습니다.<br /><br />또 A씨에게 40시간의 아동학대 치료 프로그램을 이수하도록 하고, 5년 간 아동 관련 기관에 취업하지 못하도록 제한했습니다.<br /><br />다만 A씨가 20대 초반의 어린 나이에 주위 도움 없이 아들을 양육하는 미숙한 상황이었다는 점을 고려했다고 밝혔습니다.<br /><br />피해 아동에 대한 적극적인 가해 의사가 있다고 보기도 어렵다고도 판단했습니다.<br /><br />당시 폭행을 당한 아들은 뇌출혈로 병원 치료를 받았고, 다행히 생명에는 지장이 없는 것으로 전해졌습니다.<br /><br />연합뉴스TV 박지운입니다. (zwoonie@yna.co.kr)<br /><br />#아동학대 #가정폭력<br /><br />연합뉴스TV 기사문의 및 제보 : 카톡/라인 jebo23<br /><br />(끝)<br /><br />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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