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檢, '검수완박' 권한쟁의심판 준비...당사자성·권한 침해 여부가 쟁점 / YTN

2022-04-30 100 Dailymotion

직접수사권이 대폭 줄게 된 검찰은 마지막 카드로 헌법재판소에 권한쟁의 심판을 청구하는 방안을 준비하고 있습니다. <br /> <br />검사가 입법부를 상대로 헌법재판을 청구할 자격이 되는지, 실제 법안이 헌법상 권한을 침해하는지가 쟁점이 될 전망입니다. <br /> <br />나혜인 기자입니다. <br /> <br />[기자] <br />권한쟁의심판은 국가기관 사이 헌법·법률상 권한 다툼을 헌법재판소 결정으로 정리하는 제도입니다. <br /> <br />줄곧 '검수완박' 법안의 위헌성을 주장해온 검찰은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면 심판을 청구하고, 효력 정지 가처분도 신청해 헌재 판단을 받아본다는 계획입니다. <br /> <br />다만 청구인을 누구로 할지는 아직 정하지 못했습니다. <br /> <br />검찰이 입법부를 상대로 권한쟁의심판을 청구한 사례가 없고, 자격이 되는지도 확실하지 않기 때문입니다. <br /> <br />헌재는 권한쟁의심판을 청구할 수 있는 국가기관은 헌법에 근거해 설치되고, 독자적인 권한을 갖고 있어야 한다고 해석하고 있습니다. <br /> <br />검찰은 일단 헌법에 규정된 영장청구권을 근거로, 검사가 독자 권한을 가진 국가기관이라고 보고 있습니다. <br /> <br />헌재도 지난해 1월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검사의 영장청구권을 인정하면서, 헌법에 규정된 검사는 검찰권을 행사하는 국가기관이라고 적시했습니다. <br /> <br />[김오수 / 검찰총장 (지난 13일) : 영장청구권은 당연히 수사권을 전제로 합니다. 검사에 대해 수사를 못 하게 하는 법안이 있다면 그것은 당연히 위헌이라고 생각합니다.] <br /> <br />다만 헌법상 검사의 영장청구권을 수사권과 연결짓는 건 과한 해석이라는 반론도 적지 않습니다. <br /> <br />헌재도 공수처법 합헌 결정문에서, 헌법은 수사·기소의 주체를 따로 규정하고 있지 않다며 현저히 부당하지 않으면, 입법부의 결정을 존중해야 한다고 판단했습니다. <br /> <br />앞서 국회에 '검수완박' 법안을 우려하는 의견을 냈던 대법원도 검찰과 경찰 사이 업무 분담은 입법 사항이라는 뜻은 견지했습니다. <br /> <br />[박주민 / 더불어민주당 의원(YTN 라디오) : 영장청구권의 성격에 대해서는 수사기관으로서의 검사에게 부여한 게 아니라, 인권보호기관으로서 검사에게 헌법이 부여한 기능이다…. 검찰이 하는 얘기는 이미 헌재에서 내렸던 결정과는 배치되는 주장들이죠.] <br /> <br />다만 국민의힘은 국회 심사와 의결 과정이 위법해 자신들의 법안 심의·표결권이 침해당했다며, 국회의장과 법제사법위원장을 상대로 먼저 권한쟁의심판을 ... (중략)<br /><br />YTN 나혜인 (jongwon@ytn.co.kr)<br /><br />▶ 기사 원문 : https://www.ytn.co.kr/_ln/0103_202204301752480204<br />▶ 제보 안내 : http://goo.gl/gEvsAL, 모바일앱, social@ytn.co.kr, #2424<br /><br />▣ YTN 데일리모션 채널 구독 : http://goo.gl/oXJWJs<br /><br />[ 한국 뉴스 채널 와이티엔 / Korea News Channel YTN ]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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