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중대재해법 도입 석 달 동안 59명 사망..."죽지 않을 권리" / YTN

2022-04-30 100 Dailymotion

노동자들의 억울한 희생을 막기 위해 만들어진 중대재해처벌법이 도입된 지도 석 달 지났는데 이 사이 60명에 가까운 소중한 생명을 잃었습니다. <br /> <br />노동계는 계속해서 처벌 강화를 요구하고 있지만 경영계는 현행법도 감당하기 어렵다며 난색을 표하고 있습니다. <br /> <br />보도에 황윤태 기자입니다. <br /> <br />[기자] <br />이천 물류창고 공사 현장에서 검은 연기가 끊임없이 뿜어져 나옵니다. <br /> <br />이때 숨진 노동자는 모두 38명. <br /> <br />모두 누구의 아버지이며 누구의 배우자이고 형제였습니다. <br /> <br />[김선애 / 이천 물류창고 화재 사고 유가족 : (사고 당일) 밥 맛있는 거 챙겨 먹으라고 잘 다녀올게 하고 가신 뒷모습이 평상시와는 다르게 이상하게 빤히 쳐다보게 되더라고요.] <br /> <br />작업장 내 안전수칙이 제대로 지켜지지 않으면서 대형 화재로 이어졌습니다. <br /> <br />[반기수 / 당시 경기남부경찰청 수사2부장(2020년 8월) : 화재나 폭발 위험 작업의 동시 시공, 임시 소방시설의 미설치, 안전관리자 미배치, 화재 예방과 피난 교육 미실시 등 전반적으로 안전관리에 소홀했습니다.] <br /> <br />지난 1월에는 광주 화정동 아파트 붕괴 사고로 6명의 소중한 생명을 잃었습니다. <br /> <br />반복되는 산업재해를 막기 위한 중대재해처벌법이 지난 1월 말부터 시행됐지만 사망 사고는 계속 이어졌습니다. <br /> <br />대표적인 게 바로 양주 채석장 붕괴 사고인데 이때 노동자 3명이 목숨을 잃었습니다. <br /> <br />중대재해처벌법 시행 석 달 동안 숨진 노동자는 무려 59명. <br /> <br />지난해 같은 기간에 비해 고작 3명 줄어든 겁니다. <br /> <br />노동계에선 법의 한계를 지적합니다. <br /> <br />상시 근로자 50인 이상, 공사 규모가 50억 이상의 현장에만 적용되는 데다 경영 책임자의 처벌 수위도 최대 징역 1년에 불과하다는 점입니다. <br /> <br />노동계는 중대재해처벌법의 강화뿐 아니라 건설 노동자 안전 확보 의무가 담긴 건설안전특별법 도입이 필요하다는 입장입니다. <br /> <br />[양경수 / 민주노총 위원장 : 산재 사망한 유족들이 (책임자 처벌을 위해) 거리를 헤매지 않는 세상을 우리가 만듭시다. 다시는 이런 일이 반복되지 않는 세상을 우리가 만듭시다.] <br /> <br />경영계에선 처벌에 집중하는 중대재해 처벌법에 문제가 많다며 예방 대책 위주의 입법이 필요하다고 맞서고 있습니다. <br /> <br />[전경련 관계자 : 감정적인 처벌강화보다는 사고 원인이 무엇인지 예방을 위해서는 무엇을 해야 하는지에 대한 고민에 더 집중해야 하는 ... (중략)<br /><br />YTN 황윤태 (hwangyt2647@ytn.co.kr)<br /><br />▶ 기사 원문 : https://www.ytn.co.kr/_ln/0103_202205010525069459<br />▶ 제보 안내 : http://goo.gl/gEvsAL, 모바일앱, social@ytn.co.kr, #2424<br /><br />▣ YTN 데일리모션 채널 구독 : http://goo.gl/oXJWJs<br /><br />[ 한국 뉴스 채널 와이티엔 / Korea News Channel YTN ]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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