형사소송법 처리 남아…'중수청 설치' 갈등 불가피<br /><br />[앵커]<br /><br />이제 남은 건 형사소송법 개정안입니다.<br /><br />민주당은 이틀 뒤 본회의에서 어제(30일)와 같은 방식으로 법안을 통과시켜 '검수완박' 입법을 마무리한단 계획인데요.<br /><br />입법 강행에 갈등은 깊어질 수밖에 없는데, 특히 중수청 설치를 두고는 여야가 정면충돌할 것으로 보입니다.<br /><br />나경렬 기자입니다.<br /><br />[기자]<br /><br />민주당이 추진하는 '검찰 수사권 폐지'는 두 개의 법안을 축으로 합니다.<br /><br />본회의 문턱을 이미 넘은 검찰청법 개정안과 통과를 앞둔 형사소송법 개정안입니다.<br /><br />국민의힘의 무제한 토론, 필리버스터 대상이 된 이 법안은 다음 본회의 최우선 처리 안건이 됩니다.<br /><br />형사소송법 개정안은 검찰의 보완수사 범위를 사건의 '동일성을 해치지 않는 범위'로 제한하는 게 핵심입니다.<br /><br />별건수사를 제한하는 내용도 담겼습니다.<br /><br />민주당은 모레 오전 10시 임시국회 소집요구서를 제출했는데, 여기서 '검수완박' 입법을 마무리한단 계획입니다.<br /><br />오전에 처리한 법안을 오후 국무회의에서 공포하는 방법이 거론되고 있습니다.<br /><br />민주당은 같은 날 열리는 본회의에 이른바 중대범죄수사청 설치를 논의하는 '사법개혁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'도 상정할 가능성이 있습니다.<br /><br /> "중대범죄수사청 설치를 6개월 내 입법화하고 그로부터 1년 이내 검찰의 남은 직접 수사권도 폐지하기 위해 국회 사법개혁특위를 가동하기로 한 여야 합의도 흔들림 없이…"<br /><br />여야 갈등은 이를 계기로 깊어질 수밖에 없습니다.<br /><br />국민의힘은 민주당이 단독으로 소집한 국회 운영위에서 강행 처리했다며 거듭 반발하고 있지만,<br /><br />민주당은 여야 합의문대로 하고 있다 팽팽히 맞서고 있기 때문입니다.<br /><br /> "국회법 절차와 국회 선진화법 정신을 유린하면서 국민 반대가 거센 검수완박 악법을 강행하고 있기…"<br /><br />민주당이 사개특위 구성 결의안을 본회의에 상정하면 국민의힘은 필리버스터로 또 다시 저지에 나설 것으로 보여 여야의 극한 대치는 당분간 계속될 수 있습니다.<br /><br />연합뉴스TV 나경렬입니다.<br /><br />#형사소송법 #중수청<br /><br />연합뉴스TV 기사문의 및 제보 : 카톡/라인 jebo23<br /><br />(끝)<br /><br /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