검찰 "대통령 심사숙고 해달라"…검수완박 거부권 행사 요청<br /><br />[앵커]<br /><br />검수완박 법안 가운데 하나인 검찰청법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자 검찰은 깊은 유감을 표했습니다.<br /><br />문재인 대통령에게 마지막까지 심사숙고를 해달라며 사실상 거부권 행사를 거듭 요청했습니다.<br /><br />박수주 기자입니다.<br /><br />[기자]<br /><br />대검찰청은 검찰청법 개정안이 예상대로 국회 본회의 문턱을 넘자 깊은 유감을 드러냈습니다.<br /><br />대검은 "국회의원과 고위공직자 등 권력자들은 이제 공직자범죄나 선거범죄로 검찰의 직접수사를 받지 않아도 되고, 법안이 제대로 된 논의 없이 국회법상 핵심적 절차가 무력화된 상태에서 통과됐다"며 내용과 절차상 문제를 거듭 주장했습니다.<br /><br />그러면서 "대통령과 국회의장이 마지막까지 심사숙고해 합리적 결정을 해달라"고 요청했습니다.<br /><br />사실상 문재인 대통령에 법률안 거부권 행사를 요청한 것으로 해석됩니다.<br /><br />전국 최대 검찰청인 서울중앙지검도 입장문을 냈습니다.<br /><br />"국회가 국민의 뜻을 저버리고 민주적 절차를 무시한 채 70년간 이어온 형사사법의 한 축을 무너뜨렸다"며 "의회민주주의 역사상 큰 오점으로 남을 것"이라고 강한 어조로 비판했습니다.<br /><br />검찰총장과 전국 고검장들의 초유의 총사퇴와 평검사부터 검사장까지 직급별 성명 등을 동원해 여론전에 총력을 기울였던 검찰은 이제 법적 대응도 본격화할 것으로 보입니다.<br /><br />5월 3일 남은 검수완박 법안인 형사소송법 개정안마저 본회의를 통과하면 검찰은 가급적 신속히 헌법재판소에 권한쟁의심판과 효력정지 가처분을 낸다는 방침입니다.<br /><br />권한쟁의심판은 국가기관끼리 권한을 두고 다툼이 발생했을 때 헌재 해석을 요청하는 제도입니다.<br /><br />국민의힘도 '절차 위반'을 이유로 권한쟁의심판을 청구한 바 있어 본회의 통과 이후에도 당분간 혼란은 계속될 것으로 보입니다.<br /><br />연합뉴스TV 박수주입니다. (sooju@yna.co.kr)<br /><br />연합뉴스TV 기사문의 및 제보 : 카톡/라인 jebo23<br /><br />(끝)<br /><br /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