【 앵커멘트 】<br /> 더불어민주당의 입법 강행에 검찰은 초상집이나 다름없습니다.<br /> 즉각 입장문을 통해 유감을 표명하고, 내부적으로는 국민의힘에 이어 법안 효력 정지를 위해 헌법재판소에 권한쟁의심판 청구를 검토 중입니다.<br /> 그런데 검찰이 심판 청구를 할 자격이 있는지부터 언제 결론이 날지 변수가 한두 가지가 아닙니다.<br /> 오지예 기자가 따져봤습니다. <br /><br /><br />【 기자 】<br /> '검수완박' 법안은 오는 9월부터 효력이 발생하지만, 헌법재판소의 권한쟁의심판 선고는 그 시점을 알 수 없습니다. <br /><br /> 헌법재판소법 제38조에 따르면, 권한쟁의 심판 사건은 접수부터 6개월 내 선고를 하게 돼 있습니다.<br /><br /> 하지만 최루탄에 전기톱 등 폭력 국회를 막으려고 만든 국회 선진화법은 물론, <br /><br /> 국회 패스트트랙 처리 과정에서 논란이 된 법사위원 강제 사보임 문제도 최종 판단까지 1년이 걸렸습니다. <br /><br />▶ 인터뷰 : 구자룡 / 변호사<br />- "훈시 규정이라는 건 지키면 좋지만..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