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야외 마스크 해제…50인 이상 집회·공연시엔 써야

2022-05-01 2 Dailymotion

야외 마스크 해제…50인 이상 집회·공연시엔 써야<br /><br />[앵커]<br /><br />오늘(2일) 0시를 기해 야외에서의 마스크 착용 의무가 해제됐습니다.<br /><br />다만, 사람이 많이 몰리는 야구장에선 여전히 써야 하는 등 일부 지침이 조정됐는데요.<br /><br />차승은 기자가 정리했습니다.<br /><br />[기자]<br /><br />코로나19 유행에 따른 마스크 착용 의무 566일만에 야외에서의 '노 마스크'가 가능해졌습니다.<br /><br />학교 운동장이나 공원 등 실외 공간에서 2m 거리두기가 안 되더라도 쓰지 않아도 되는 겁니다.<br /><br />다만 실외 공간이라도 예외는 있습니다.<br /><br />50명 이상이 모이는 집회나 공연, 스포츠경기에선 지금처럼 마스크를 반드시 써야 합니다.<br /><br />놀이공원이나 해수욕장에선 마스크 착용이 권고됩니다.<br /><br />사람들이 붐비는 건 마찬가지지만 넓은 야외 공간이라 상대적으로 접촉이 크지 않다고 본 겁니다.<br /><br />다만 방역당국은 코로나19 고위험군과 의심 증상자 등에게는 야외 마스크 착용을 적극 권고했습니다.<br /><br /> "다수가 1미터 이내 간격에서 15분 이상 접촉이 예상되는 경우, 무엇보다도 면역저하자분들, 기침이나 발열과 같이 다른 사람을 감염시킬 위험이 있는 분들은 마스크 착용을 실외에서도…"<br /><br />실내 마스크 착용은 아직 의무인데, 여기서 실내 공간은 사방이 막힌 곳을 말합니다.<br /><br />건물 안은 물론 버스나 택시 같은 대중교통도 실내 공간에 해당합니다.<br /><br />천장은 있는데 벽면이 없어 자연 환기가 되는 실외 승강장은 마스크 착용 의무 대상이 아니지만 방역당국은 바로 지하철을 타야 하는 상황을 감안해 착용을 권고했습니다.<br /><br />지침이 완화됐다고 해도 스카프나 넥워머, 망사형 마스크는 마스크로 인정되지 않습니다.<br /><br />마스크 착용 방역 지침을 위반할 경우, 기존처럼 과태료 10만원이 부과됩니다.<br /><br />연합뉴스TV 차승은입니다. chaletuno@yna.co.kr<br /><br />#야외마스크 #마스크해제 #확진자<br /><br />연합뉴스TV 기사문의 및 제보 : 카톡/라인 jebo23<br /><br />(끝)<br /><br />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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