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p></p><br /><br />[앵커]<br>국회와 정부 통과를 앞둔 검수완박, 이제 헌법재판소의 시계가 돌아가기 시작했습니다. <br> <br>국민의힘이 제기한 권한쟁의 심판 청구 심리가 오늘부터 시작됐습니다. <br> <br>김민곤 기자입니다. <br><br>[리포트]<br>국민의힘이 검수완박 법안 처리에 문제가 있다며 헌법재판소에 권한쟁의 심판을 제기한 건 지난달 29일. <br><br>권한쟁의 심판은 국가기관끼리 권한의 유무와 범위를 두고 다툼이 생길 때 헌재의 판단을 구하는 절차입니다.<br> <br>헌재는 유남석 소장이 해외 출장에서 복귀한 오늘부터 본격적인 심리에 들어갔습니다. <br> <br>[유남석 / 헌법재판소장] <br>"(귀국해서 권한쟁의심판 청구된 것은 살펴보셨나요?) …." <br><br>위헌 심판은 재판관 9명 중 6명이 찬성해야 하지만, 권한쟁의 심판은 과반의 찬성만 있어도 청구가 받아들여집니다. <br> <br>국민의힘은 법안 의결의 효력을 정지해달라는 가처분 신청도 제기했는데, 헌재는 권한쟁의 심판과 함께 들여다볼 것으로 보입니다. <br> <br>헌재 판단을 놓고 학계의 전망은 엇갈립니다. <br> <br>[황도수 / 건국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교수] <br>"헌법상으로 검사가 수사권을 갖고 있는데, 하위의 국가공권력, 다시 말해 법률이 그 권한을 완전히 박탈하는 내용으로 (만들어졌다)." <br> <br>[노희범 / 변호사(전 헌법재판소 연구관)] <br>"일단 법이 효력을 발생한 이후에는 그 법을 바꿀 수 있는 것은 결국 국회밖에 없다는 게 제 생각이고요." <br> <br>대검찰청은 박범계 법무부 장관에게 문재인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하도록 요청해달라고 공식 건의했습니다. <br> <br>채널A 뉴스 김민곤입니다. <br><br>영상취재: 홍승택 <br>영상편집: 장세례<br /><br /><br />김민곤 기자 imgone@donga.com