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p></p><br /><br />[앵커]<br>영하 6도에 가스도 끊겼다고 호소했는데, 왜 도움을 받지 못하고 숨져야했는지 참 답답합니다. <br> <br>구청이 적극적으로 나서지 않은 이유를 전민영 기자가 취재했습니다. <br><br>[리포트]<br>지난해 12월 이뤄진 아들과의 초기상담내역에는 눈에 띄는 네글자 단어가 등장합니다. <br> <br>바로 횡설수설입니다. <br> <br>"누군가 장난을 쳤다", "기억이 흐릿해졌다"는 발언을 횡설수설로 받아들인 겁니다. <br> <br>그리고는 "기초생활수급 상담과 긴급지원을 받을 것을 안내했다"고 적었습니다.<br><br>관련 법에 따르면 공무원은 긴급지원 대상자를 신고해, 보호나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한다고 규정돼 있습니다.<br> <br>신고 뒤 위기 상황이 확인되면, 사흘 안에 2인 가구 기준 82만 원이 지급됩니다. <br> <br>당장의 생계곤란을 해결할 수 있는 겁니다. <br> <br>하지만 구청 공무원은 지방자치단체장에게 직접 신고하는 대신, 아들에게 안내하는데 그쳤습니다. <br> <br>아들이 다음날 방문했던 동 주민센터도 긴급지원은 고려하지 않았습니다. <br> <br>두 번의 지원 기회를 놓친 겁니다. <br> <br>[주민센터 관계자] <br>"담당자도 바뀌고 그러다 보니까 그 사례에 대한 인수인계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취약했었다…." <br><br>보건복지부 관계자는 "이번 사건에서 담당자 대응이 아쉽다"면서도 "노력해야 한다는 규정이라 법적 책임을 물을 수는 없다"고 말했습니다.<br> <br>이웃들은 안타까움을 넘어 분통이 터집니다. <br> <br>[이웃 주민] <br>"진짜 (도움) 받아야 할 사람이 받지 못하고 저렇게 고독사로…. 집이 밥 먹여주는 건 아니잖아요." <br><br>종로구는 이번 사건을 계기로 위기에 처한 가구를 정기적으로 방문하는 지침을 새로 마련하고 있습니다. <br> <br>채널A 뉴스 전민영입니다.<br> <br>영상취재 : 한효준 <br>영상편집 : 이재근<br /><br /><br />전민영 기자 pencake@donga.com