325만 저소득 가구에 근로·자녀장려금 신청 안내<br /><br />국세청은 오늘(2일) 지난해 소득이 적은 325만 가구에 근로·자녀장려금 신청 안내문을 발송했다고 밝혔습니다.<br /><br />각각의 장려금은 가구원 전체 재산 2억원 미만에 일정 소득 미만 가구를 대상으로 하며, 신청 기간은 오는 31일까지입니다.<br /><br />가구당 평균 신청 안내 금액은 근로장려금 98만3천원, 자녀장려금 81만4천원이며 소득과 재산 요건 심사를 거쳐 오는 8월 말 지급됩니다.<br /><br />#근로장려금 #장려금 #국세청<br /><br />연합뉴스TV 기사문의 및 제보 : 카톡/라인 jebo23<br /><br />(끝)<br /><br /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