검찰 수사권 폐지, 이른바 '검수완박' 법안이 더불어민주당 주도로 모두 국회 본회의를 통과해 '검수완박법' 입법 절차가 마무리됐습니다. <br /> <br />국회는 오늘 오전 본회의를 열어 지난달 30일 필리버스터가 종료된 '형사소송법 개정안'을 찬성 164표, 반대 3표, 기권 7표로 통과시켰습니다. <br /> <br />앞서 지난달 30일, 국회는 검수완박 법안 가운데 하나인 '검찰청법 개정안'도 민주당 주도로 처리했습니다. <br /> <br />이에 따라 민주당은 오늘 오후 열리는 문재인 정부 임기 마지막 국무회의에서 '검수완박' 법안이 공포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. <br /> <br /> <br /><br /><br />YTN 정유진 (yjq07@ytn.co.kr)<br /><br />※ '당신의 제보가 뉴스가 됩니다' <br />[카카오톡] YTN 검색해 채널 추가 <br />[전화] 02-398-8585 <br />[메일] social@ytn.co.kr<br /><br />▶ 기사 원문 : https://www.ytn.co.kr/_ln/0101_202205031047183340<br />▶ 제보 안내 : http://goo.gl/gEvsAL, 모바일앱, social@ytn.co.kr, #2424<br /><br />▣ YTN 데일리모션 채널 구독 : http://goo.gl/oXJWJs<br /><br />[ 한국 뉴스 채널 와이티엔 / Korea News Channel YTN ]