대검찰청은 '검수완박' 법안이 국회를 통과하는 과정에서 의회민주주의와 적법절차가 훼손됐다며, 문재인 대통령에게 재의요구권을 행사해달라고 마지막으로 호소했습니다. <br /> <br />검찰 내부에선 참담함과 무력감을 느낀다는 반응이 잇따르고 있습니다. <br /> <br />취재기자 연결합니다. 나혜인 기자! <br /> <br />[기자] <br />네, 대검찰청입니다. <br /> <br /> <br />검찰 수사권을 대폭 축소하는 입법 절차가 이제 국무회의 공포만 남았는데, 검찰 반응은 어떻습니까? <br /> <br />[기자] <br />네, 국회를 통과한 '검수완박' 법안이 공포되면 검찰권은 70년 만에 대폭 축소됩니다. <br /> <br />일단 직접 수사권이 부패와 경제범죄로 크게 제한되고, 검찰 내 수사권과 기소권도 분리됩니다. <br /> <br />대검찰청은 오늘 오전 법안이 국회를 통과하자마자 입장을 내고, 문재인 대통령에게 헌법에 규정된 재의요구권을 행사해달라고 마지막으로 호소했습니다. <br /> <br />법안이 불과 한 달도 되지 않아 제대로 된 의견청취 한 번 없이 통과됐고, 그 과정에서 헌법과 국회법이 정한 절차가 형해화 했기 때문에 다시 생각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. <br /> <br />법안이 시행되면 취약계층을 위한 선의의 고발이나 공익제보자의 호소가 가로막히고, 공직자범죄나 부정선거 같은 중대범죄에 대응할 수 없게 된다는 점도 다시 한 번 강조했습니다. <br /> <br />또 오늘 오전에는 전국 검찰 구성원 3천여 명이 쓴 호소문을 모아 대통령비서실 앞으로 보내기도 했습니다. <br /> <br />검찰 내부에선 잠시 뒤 열릴 국무회의에 실낱같은 기대를 걸면서도, 문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할 가능성이 작다는 관측에 체념한 분위기도 읽힙니다. <br /> <br />국회의장 중재안이 마련됐을 때부터 사의를 밝혔던 권순범 대구고검장은 국격과 인권이 후퇴하는 현실이 참담하다며 역사의 심판이 뒤따를 거라는 사직인사 글을 검찰 내부 게시판에 올리기도 했습니다. <br /> <br />다만 검찰 내부에선 통과된 법안이 애초 민주당이 추진했던 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로 보긴 어렵다는 시선도 있습니다. <br /> <br />실제 법안 조문 과정에선 검찰의 직접 수사 범위가 부패와 경제범죄 등으로 규정돼 대통령령으로 조정할 수 있는 여지가 생겼고, 보완수사 제한도 다소 완화했습니다. <br /> <br />전국 검사장들도 비록 '검수완박' 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지만, 검찰 구성원들의 노력으로 일부 독소조항이 폐기됐다며 문제점을 계속 발굴하고, 해결책을 마련하는 데 온 힘을 다하겠다고 밝혔습니다.... (중략)<br /><br />YTN 나혜인 (nahi8@ytn.co.kr)<br /><br />▶ 기사 원문 : https://www.ytn.co.kr/_ln/0103_202205031236173019<br />▶ 제보 안내 : http://goo.gl/gEvsAL, 모바일앱, social@ytn.co.kr, #2424<br /><br />▣ YTN 데일리모션 채널 구독 : http://goo.gl/oXJWJs<br /><br />[ 한국 뉴스 채널 와이티엔 / Korea News Channel YTN ]