문재인 대통령은 잠시 뒤인 오후 2시에 임기 마지막 국무회의를 주재하고 거부권 행사 없이 '검수완박' 법안을 의결·공포할 것으로 전망됩니다. <br /> <br />검찰에서 문 대통령의 거부권 행사에 마지막 기대를 걸고 있지만, 이 같은 요청이 받아들여질 가능성은 적어 보입니다. <br /> <br />청와대 취재기자 연결해 자세한 상황 알아보겠습니다. 백종규 기자! <br /> <br />'검수완박' 법안이 국회 문턱을 넘으면서 문재인 대통령이 주재하는 국무회의가 오후 2시에 열린다고요? <br /> <br />[기자] <br />문재인 대통령은 잠시 뒤인 오후 2시에 임기 중 마지막 국무회의를 주재합니다. <br /> <br />이 자리에서 문 대통령은 검찰수사권 완전박탈 '검수완박' 법안을 공포할 것으로 예상됩니다. <br /> <br />대통령 주재 국무회의는 화요일 오전 10시에 진행돼왔지만, 오늘 오전 국회 본회의에서 검수완박 법안 가운데 하나인 형사소송법 개정안이 상정, 표결 처리되는 시간을 고려해 일정을 늦춘 겁니다. <br /> <br />또 이제 '검수완박' 법안은 정부로 이송돼 법제처가 법률 공포안을 검토하고 작성하고 있는데, 이 절차에 다소 시간이 걸리면서 국무회의 시간이 조정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. <br /> <br />문 대통령은 오늘 정오부터 청와대 본관에서 문재인 정부 마지막 국무위원과 장관급 인사들을 초청해 오찬을 진행했는데요. <br /> <br />오찬이 마무리되는 대로 바로 국무회의가 열릴 예정입니다. <br /> <br />형사소송법 개정안이 오늘 국회 본회의 문턱을 넘으면서, 앞서 지난달 30일 본회의에서 통과된 검찰청법 개정안과 함께 국무회의 안건으로 오르게 되는 상황입니다. <br /> <br />문 대통령은 '검수완박' 법안에 대해 거부권 행사 없이 관련 법안들을 의결한 뒤 공포할 것으로 보입니다. <br /> <br />개정안은 공포가 이뤄지면 4개월 뒤인 오는 9월부터 시행됩니다. <br /> <br />'국회 합의 처리'라는 그동안 문 대통령이 원하던 방식은 아니지만, 여야가 합의했던 박병석 국회의장의 중재안에 국민의힘이 입장을 바꿔 갈등이 불거졌기 때문에, 문 대통령이 '검수완박' 법안에 거부권을 행사할 만한 마땅한 이유가 없어 보입니다. <br /> <br />또 거부권은 법안에 위헌적 요소가 있는 등의 극히 이례적인 때만 행사돼야 하는 만큼 검수완박 법안과 관련해 거부권을 행사할 특별한 이유도 없다는 분석이 나옵니다. <br /> <br />검찰에서는 문 대통령의 거부권 행사에 마지막 기대를 걸고 있지만, 검찰의 요청이 받아들여질 가능성은 적어 보입니다. <br /> <br />앞서 지난달 25일 ... (중략)<br /><br />YTN 백종규 (jongkyu87@ytn.co.kr)<br /><br />▶ 기사 원문 : https://www.ytn.co.kr/_ln/0101_202205031337536698<br />▶ 제보 안내 : http://goo.gl/gEvsAL, 모바일앱, social@ytn.co.kr, #2424<br /><br />▣ YTN 데일리모션 채널 구독 : http://goo.gl/oXJWJs<br /><br />[ 한국 뉴스 채널 와이티엔 / Korea News Channel YTN ]