문재인 대통령은 오후 2시부터 임기 마지막 국무회의를 주재하고 거부권 행사 없이 '검수완박' 법안 공포안을 의결했습니다. <br /> <br />검찰에서 문 대통령의 거부권 행사에 마지막 기대를 걸었지만, 이 같은 요청은 받아들여지지 않았습니다. <br /> <br />청와대 취재기자 연결해 자세한 상황 알아보겠습니다. 백종규 기자! <br /> <br />[기자] <br />네, 청와대 춘추관입니다. <br /> <br /> <br />문재인 대통령이 청와대에서 주재한 국무회의에서 이른바 '검수완박' 법안에 대한 공포안을 의결했다고요? <br /> <br />[기자] <br />네, 문재인 대통령은 오후 2시부터 임기 중 마지막 국무회의를 주재했습니다. <br /> <br />문 대통령은 이 자리에서 검찰수사권 완전박탈 '검수완박' 법안 공포안을 의결했습니다. <br /> <br />문 대통령은 먼저 국무회의 모두 발언에서 국회에서 통과되어 정부에 공포를 요청한 <br /> <br />검찰청법과 형사소송법 개정안 등 검찰 개혁 관련 법안에 대해 정부 임기 안에 책임 있게 심의하여 해결하기 위해 국무회의 시간을 조정했다고 말했습니다. <br /> <br />그러면서 정부는 촛불 정부라는 시대적 소명에 따라 권력기관 개혁을 흔들림 없이 추진했고 권력기관 제도개혁에 큰 진전을 이뤘다고 설명했습니다. <br /> <br />또 이는 견제와 균형, 민주적 통제의 원리에 따라 권력기관이 본연의 역할에 충실하도록 하면서 국민의 기본권을 보장하기 위한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. <br /> <br />하지만 이 같은 성과에도 불구하고 검찰 수사의 정치적 중립성과 공정성, 선택적 정의에 대한 우려가 여전히 해소되지 않았고 <br /> <br />국민 신뢰를 얻기에 충분하지 않다는 평가가 있었다며, 국회가 수사와 기소의 분리에 한걸음 더 나아간 이유라고 생각한다고 덧붙였습니다. <br /> <br />이어 입법 절차에 있어서는 국회의장 중재에 의해 여야 간 합의가 이뤄졌다가 합의가 파기되면서 입법과정에 적지 않은 진통을 겪은 아쉬움이 있다고도 말했습니다. <br /> <br />대통령 주재 국무회의는 화요일 오전 10시에 진행돼왔지만, 오늘 오전 국회 본회의에서 검수완박 법안 가운데 하나인 형사소송법 개정안이 상정, 표결 처리되는 시간을 고려해 일정을 늦춰졌습니다. <br /> <br />또 '검수완박' 법안이 정부로 이송돼 법제처가 법률 공포안을 검토하고 작성하고 있는데, 이 절차에 다소 시간이 걸리면서 국무회의 시간이 조정되기도 했습니다. <br /> <br />'국회 합의 처리'라는 그동안 문 대통령이 원하던 방식은 아니지만, 여야가 합의했던 박병석 국회의장의 중재안... (중략)<br /><br />YTN 백종규 (jongkyu87@ytn.co.kr)<br /><br />▶ 기사 원문 : https://www.ytn.co.kr/_ln/0101_202205031612103446<br />▶ 제보 안내 : http://goo.gl/gEvsAL, 모바일앱, social@ytn.co.kr, #2424<br /><br />▣ YTN 데일리모션 채널 구독 : http://goo.gl/oXJWJs<br /><br />[ 한국 뉴스 채널 와이티엔 / Korea News Channel YTN ]