형사사법체계에 큰 변화를 가져올 '검수완박' 입법이 마무리됐지만, 같은 날 대통령직 인수위원회에선 반드시 바로잡아야 한다는 정반대 목소리가 나왔습니다. <br /> <br />새 정부가 출범하면 개정법이 시행되는 오는 9월까지, 혼선은 불가피해 보입니다. <br /> <br />나혜인 기자입니다. <br /> <br />[기자] <br />이른바 '검수완박법'이 문재인 정부 국무회의를 통과한 날, <br /> <br />대통령직 인수위는 개정 형사법령 시행에 따른 '국민불편 해소'를 새 정부 형사사법 국정과제의 핵심 목표로 제시했습니다. <br /> <br />구체적인 과제로는 법무부 장관의 수사지휘권 폐지와 검찰 예산권 독립 같은 윤석열 당선인의 공약을 그대로 반영했습니다. <br /> <br />고위공직자범죄에 대한 공수처의 우선 수사권 폐지도 거듭 천명했는데, 모두 검찰권을 되레 강화하는 방향입니다. <br /> <br />특히 인수위는 사건처리 지연이나 부실수사 같은 국민 피해를 구제하고자 검찰과 경찰의 책임수사 체계를 정비하겠다고 했습니다. <br /> <br />경찰은 경찰대로 독자적인 수사를 하되, 보완수사 단계에선 검찰의 직접 수사도 보장하겠다는 뜻으로, '검수완박'과는 취지가 정반대입니다. <br /> <br />국정과제를 직접 발표한 안철수 인수위원장은 아예 검·경 수사권을 밑바닥부터 다시 정리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습니다. <br /> <br />[안철수 / 대통령직 인수위원장 : 반드시 이것은 제대로 바로잡아야 합니다. 지금은 경찰에 모든 권한이 집중되는 형태가 됐습니다. 그럼 또 경찰개혁은 어떻게 할 겁니까?] <br /> <br />실제 개정 검찰청법과 형사소송법은 새 정부 출범 뒤인 오는 9월부터 시행됩니다. <br /> <br />'부패와 경제범죄 등'으로 규정된 검찰의 직접수사 범위는 대통령령에서 구체적으로 정하게 돼 있어서, 소관 부처인 법무부가 확대할 여지가 남아 있습니다. <br /> <br />대장동 사건이나 산업부 블랙리스트 의혹처럼 현재 검찰이 진행 중인 수사가 향후 넉 달 안에 끝나지 않았을 때, 경찰로 넘겨야 하는지도 정리되지 않은 논란거리입니다. <br /> <br />경찰은 일단 검찰과 협력해 일각에서 제기하는 우려를 해소하겠다는 원론적인 입장만 밝혔습니다. <br /> <br />책임수사체제를 확립하고 수사 인력과 예산을 확충해 국민 불편을 최소화하겠다며, 새 정부 국정 기조에도 발을 맞췄습니다. <br /> <br />새 정부 출범을 불과 일주일 앞두고 '검수완박' 입법 절차는 끝났지만, 추가 법령 정비나 해석을 두고 여전히 곳곳에 뇌관은 남아 있습니다. <br /> <br />YTN 나혜인입니다. <br /> <br /> <br /> <br />※ '당... (중략)<br /><br />YTN 나혜인 (nahi8@ytn.co.kr)<br /><br />▶ 기사 원문 : https://www.ytn.co.kr/_ln/0103_202205031808522973<br />▶ 제보 안내 : http://goo.gl/gEvsAL, 모바일앱, social@ytn.co.kr, #2424<br /><br />▣ YTN 데일리모션 채널 구독 : http://goo.gl/oXJWJs<br /><br />[ 한국 뉴스 채널 와이티엔 / Korea News Channel YTN ]