윤석열 대통령 당선인 배우자인 김건희 여사의 허위 경력 의혹을 수사하는 경찰이 김 여사를 소환하는 대신 서면 조사를 진행하기로 했는데요. <br /> <br />이를 두고 경찰이 무혐의나 불기소 의견을 염두에 두고 수사 마무리 절차를 밟고 있는 것 아니냐는 분석이 나옵니다. <br /> <br />김대겸 기자의 보도입니다. <br /> <br />[기자] <br />김건희 여사의 허위 경력 의혹은 본격적인 대선 정국으로 접어든 지난해 말에 집중적으로 불거졌습니다. <br /> <br />국민대 등 대학 5곳에 시간 강사나 겸임 교원직을 지원하면서 학력과 경력, 수상 이력 등을 부풀리거나 허위로 적어냈다는 게 의혹의 핵심입니다. <br /> <br />특히 지난 2007년, 수원여대 겸임교원 지원 당시 존재하지도 않는 이력이나 수상 실적을 마치 있는 것처럼 꾸며냈다는 의혹을 YTN이 단독으로 보도하기도 했습니다. <br /> <br />대선을 앞두고 파장이 커지자 김건희 여사는 결국 국민 앞에 고개를 숙어야 했습니다. <br /> <br />[김건희 / 윤석열 당선인 배우자 (지난해 12월) : 잘 보이려 경력을 부풀리고 잘못 적은 것도 있었습니다. 그러지 말았어야 했는데, 돌이켜보니 너무나도 부끄러운 일이었습니다.] <br /> <br />시민단체의 고발장을 접수한 경찰은 대선이 끝난 지난 3월 중순부터 본격적인 수사를 시작했습니다. <br /> <br />먼저 5개 대학 관계자들을 잇달아 불러 허위 경력을 제출한 사실이 있는지, 있다면 언제 이 사실을 알았는지 등을 집중적으로 캐물었습니다. <br /> <br />그런데 김 여사에 대해서는 소환 조사 대신 서면 조사로 진행하기로 했습니다. <br /> <br />이를 위해 변호인과의 조율까지 마친 상태입니다. <br /> <br />이를 두고 경찰 수사가 막바지로 접어들었다는 지적이 나옵니다. <br /> <br />우선 적용 가능 혐의 가운데 업무 방해나 사문서위조의 공소시효는 7년으로 지원 시점이 가장 최근인 국민대의 경우 2014년을 기점으로 계산하더라도 시효는 이미 만료된 상태입니다. <br /> <br />다만 채용 이후 같은 서류를 제출했다면 시효가 남아있다는 법조계의 의견도 있습니다. <br /> <br />또 사기죄의 경우는 고의성 여부가 핵심인데 입증 자체가 쉽지 않다는 분석이 더 많습니다. <br /> <br />게다가 오는 10일 대통령 취임식 이후엔 경찰로서도 관련 수사를 진행하기가 부담스러운 상황입니다. <br /> <br />[김성훈 / 변호사 : 기존에 자료들을 봤을 때 어차피 고의성은 본인이 나오면 부인할 거니깐 고의성 입증이 어렵다고 생각해서 그런 간이한 방식을 한 게 아닌가 싶습니다. 안 그러면 서면 ... (중략)<br /><br />YTN 김대겸 (kimdk1028@ytn.co.kr)<br /><br />▶ 기사 원문 : https://www.ytn.co.kr/_ln/0103_202205031821217424<br />▶ 제보 안내 : http://goo.gl/gEvsAL, 모바일앱, social@ytn.co.kr, #2424<br /><br />▣ YTN 데일리모션 채널 구독 : http://goo.gl/oXJWJs<br /><br />[ 한국 뉴스 채널 와이티엔 / Korea News Channel YTN ]