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p></p><br /><br />[앵커]<br>오늘은 70년 동안 지속돼 온 형사사법체계가 뒤바뀐 역사적인 날입니다. <br> <br>검찰은 4개월 뒤부턴 부패, 경제 분야만 수사할 수 있고, 1년 6개월 뒤엔 그마저도 박탈되죠. <br> <br>국민들의 반대 여론과 우려, 잠시 후 전해드릴텐데요, <br> <br>아랑곳않고, 민주당은 본회의 상정 5분 만에 의원 전원 찬성으로 통과시켰고, 불과 네 시간 뒤 대통령은 국무회의에서 의결했습니다. <br> <br>윤수민 기자입니다. <br><br>[리포트]<br>지난달 30일 검찰청법 개정안 처리에 이어 오늘은 형사소송법 개정안이 처리되면서 민주당의 '검수완박' 법안이 마무리됐습니다. <br> <br>[현장음]<br>"권력비리 은폐시도 검수완박 반대한다!" <br> <br>국민의힘 막판 저지 시위에도 오전 10시 국회 본회의는 예정대로 열렸고 박병석 국회의장은 형사소송법 개정안을 표결에 부쳤습니다. <br> <br>[박병석 / 국회의장] <br>"(의사진행 발언은) 표결이 끝난 후 뒤에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." <br> <br>국민의힘의 의사진행 발언 신청은 받아들여지지 않았고 바로 투표가 진행됐습니다. <br><br>[박병석 / 국회의장] <br>"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." <br> <br>검수완박 법안은 상정 단 5분 만에 통과됐습니다. <br><br>그리고 4시간여 뒤 국무회의에서 의결돼 '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'이 마무리됐습니다. <br><br>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상정 엿새만에 171석의 숫적 우위를 앞세워 2개의 관련 법안을 일사천리로 처리한 겁니다. <br> <br>특히 국회 표결에서는 찬성이 164명이었는데 회의에 참석한 민주당 의원 전원이 몰표를 던졌습니다. <br> <br>국민의힘은 표결에 참여하지 않았고, 지난 검찰청법 개정 때 찬성표를 던졌던 정의당은 시민 피해가 예상된다며 이번에는 전원 기권했습니다. <br> <br>[현장음] <br>"(국회의장) 사퇴하라! 사퇴하라!" <br> <br>박병석 국회의장은 굴하지 않고 중수청 설치 등을 논의할 사법개혁특위 구성 결의안까지 연이어 통과시켰습니다. <br> <br>[박병석 / 국회의장] <br>"이러한 최고 수준의 합의가 어느 일방에 의해 단적으로 부정당한다면 대화와 타협의 정치, 의회정치는 더 이상 설 땅이 없을 것입니다." <br> <br>민주당 의원들은 박수로 화답했고 본회의는 24분 만에 끝났습니다. <br> <br>채널A 뉴스 윤수민입니다.<br> <br>영상취재 : 한규성 <br>영상편집 : 오영롱<br /><br /><br />윤수민 기자 soom@donga.com