【 앵커멘트 】<br /> 앞으로는 미성년자라 해도, 자녀가 직접 부모의 친권 박탈을 법원에 요청할 수 있게 됩니다.<br /> 아동학대 사건이나 이혼소송에서 어린 자녀의 뜻을 더 많이 반영하겠다는 취지인데요. <br /> 민지숙 기자입니다. <br /><br /><br />【 기자 】<br /> 지난해 3월 인천 다세대 주택에서 8살 여자 아이가 숨진 채 발견됐습니다. <br /><br /> 체중이 또래 아이들의 절반에 불과했던 아이는 20대 부모에게 수십 차례 학대를 당한 것으로 조사됐습니다. <br /> <br /> 대부분의 아동학대가 친부모에 의해 이뤄지지만, 피해 아동들이 부모와 법적 관계를 끊기까지는 오랜 시간이 필요했습니다.<br /><br /> 양친 모두 가해자인 경우가 많은데다, 가까운 친인척 가운데 소송을 위한 법정대리인을 찾기도 어렵기 때문입니다. <br /><br />▶ 인터뷰 : 김영미 / 변호사<br />- "양쪽 다 친권을 상실시켜야 되는데 그럴 경우에는 진짜 범죄로 인지되지 않고서는 (친권상실 청구) 할 수 있는 경우가 없었죠."<br /> <br /> 하지만,...
