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檢 직접수사 축소·보완수사 제한...70년만 형사사법체계 대변화 / YTN

2022-05-03 49 Dailymotion

검찰청법과 형사소송법 개정으로 검찰권을 포함한 형사사법체계는 70여 년 만에 큰 변화를 맞게 됐는데요. <br /> <br />검찰의 직접 수사권은 대폭 줄어들고 경찰의 1차 수사를 넘겨받아 진행하는 보완수사도 일부 제한이 따릅니다. <br /> <br />지금과 어떤 변화가 있는 건지, 한동오 기자가 설명해드립니다. <br /> <br />[기자] <br />법 개정에 따른 가장 큰 변화는 검찰의 직접수사권 축소입니다. <br /> <br />지난해 검경 수사권 조정으로 검찰이 직접 수사할 수 있는 범죄는 6대 범죄로 줄었습니다. <br /> <br />법이 시행되는 넉 달 뒤부터는 이 중에서도 부패와 경제만 남습니다. <br /> <br />공직자, 선거 등 나머지 4대 범죄는 경찰로 1차 수사권이 넘어갑니다. <br /> <br />경찰의 1차 수사에 대한 검찰의 보완수사 범위도 달라집니다. <br /> <br />동일성 조항이 붙은 게 가장 큰 변화입니다. <br /> <br />다만 불법구금 의심 사건, 검찰의 시정요구에 경찰이 불응한 사건, 경찰의 혐의없음 결정에 사건관계인이 이의를 제기한 사건만 해당하고, <br /> <br />경찰이 혐의가 있다고 보고 송치한 사건은 지금처럼 보완수사에 제한이 없습니다. <br /> <br />대신, 별건 수사 금지 조항이 새로 만들어졌습니다. <br /> <br />비슷한 규정이 대통령령으로 있었는데 더 우선하는 상위법에 명시된 겁니다. <br /> <br />[박주민 / 더불어민주당 의원 (지난달 30일) : 수사기관이 수사 중인 사건의 범죄 혐의를 밝히기 위한 목적으로 합리적 근거 없이 별개의 사건을 부당하게 수사하는 것을 금지하고….] <br /> <br />그러나 고발인의 이의신청권이 삭제된 건 논란의 불씨로 남았습니다. <br /> <br />경찰이 무혐의로 보고 검찰에 송치하지 않은 사건은 고소인이나 피해자가 이의를 제기하면 검찰이 보완수사를 할 수 있는데, 앞으로 고발인 사건은 제외됩니다. <br /> <br />정치적 목적을 가진 이의신청 남용을 막기 위해서라지만, 기관이 고발한 사건이나 사회적 약자 보호가 필요한 사건 등에서 우려의 목소리가 나옵니다. <br /> <br />[김지용 / 대검찰청 형사부장 (지난달 29일) : 이들(사회적 약자)은 앞으로 어떻게 구제받을 수 있을까요? 이번 수정안은 서민과 약자에 대한 보호를 포기하는 것입니다.] <br /> <br />개정법에서는 수사 검사와 기소 검사도 분리됐습니다. <br /> <br />수사를 개시한 검사가 기소는 못 하게 하는 건데, 구체적인 기준이나 준칙은 아직 없습니다. <br /> <br />중대범죄수사청을 설치하기 전까지 경찰 수사권이 비대해질 수밖에 없는 상황인데, 이를 통제할 대책 마련은 무거운 숙제로 남았습니... (중략)<br /><br />YTN 한동오 (hdo86@ytn.co.kr)<br /><br />▶ 기사 원문 : https://www.ytn.co.kr/_ln/0103_202205032203548395<br />▶ 제보 안내 : http://goo.gl/gEvsAL, 모바일앱, social@ytn.co.kr, #2424<br /><br />▣ YTN 데일리모션 채널 구독 : http://goo.gl/oXJWJs<br /><br />[ 한국 뉴스 채널 와이티엔 / Korea News Channel YTN ]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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