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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브리핑 (5월 4일) / YTN

2022-05-04 32 Dailymotion

[손영래 / 중앙사고수습본부 사회전략반장] <br />5월 4일 수요일 중대본 브리핑을 시작하겠습니다. <br /> <br />오늘 중대본에서는 기업의 재택근무 활성화 방안에 대해 논의하였습니다. <br /> <br />코로나19와 함께 살아가기 위한 새로운 일상의 모습으로 재택근무를 활성화할 필요가 있습니다. <br /> <br />또한 근무 방식 혁신을 통한 경쟁력 확보와 일과 생활의 균형 문화를 위해서도 이는 필요합니다. <br /> <br />고용부는 재택근무가 기업의 근무 문화로 안착될 수 있도록 각종 지원과 홍보 등 범정부적으로 확산 노력을 전개한다고 보고하였습니다. <br /> <br />우선 재택근무 도입에 어려움이 있는 사업장에 대하여 맞춤형 컨설팅을 제공하고 각종 정부의 지원 제도와 연계해 주고 있습니다. <br /> <br />사업주에 대하여 비용도 지원하고 있습니다. <br /> <br />재택근무 프로그램 설치 등 인프라 구축 비용을 최대 2000만 원까지 지원하고 있습니다. 인사 노무 비용도 직원 1인당 360만 원까지 지원하여 재택근무에 따라 추가적으로 발생하는 사업주의 노무비 부담을 경감하고 있습니다. <br /> <br />이와 함께 재택근무 활성화를 위하여 각종 지원 제도와 우수사례를 적극 홍보하고 집중 캠페인도 추진할 예정입니다. <br /> <br />새로운 일상에서 재택근무가 기업의 새로운 근무 문화로 안착될 수 있도록 국민 여러분들과 기업인들의 많은 관심을 부탁드립니다. <br /> <br />다음은 제주와 양양국제공항의 무사증 입국 추진 방안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. <br /> <br />일상회복과 함께 지역 관광 경제 활성화로 인하여 코로나19로 인해 중단되었던 제주와 양양공항의 무사증 입국 제도를 6월 1일부터 다시 운영하기로 결정하였습니다. <br /> <br />제주국제공항의 경우 무사증 중단 이전의 상태로 복원됩니다. <br /> <br />법무부 장관이 고시하는 24개국을 제외한 모든 국가의 국민들은 비자 없이도 제주도에서 30일간 체류할 수 있습니다. <br /> <br />양양국제공항의 경우도 종전과 유사합니다. <br /> <br />베트남, 필리핀, 인도네시아, 몽골 등 아시아 4개국 국적의 5명 이상 단체 관광객에 대해서는 무사증 입국이 허용됩니다. <br /> <br />다만 양양공항의 경우 무사증 단체 관광객은 강원도가 지정한 유치 전담 또는 현지의 전담 여행사를 통해 모집된 인원들에 한하며 이들은 입국한 항공편과 같은 항공편으로 출국하여야 합니다. <br /> <br />세부적인 내용은 보도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. 사회적 거리두기가 해제된 지 3주차 그리고 실내 취식이 허용된 지 2주차인 시점입니다... (중략)<br /><br />▶ 기사 원문 : https://www.ytn.co.kr/replay/view.php?idx=21&key=202205041103164347<br />▶ 제보 안내 : http://goo.gl/gEvsAL, 모바일앱, social@ytn.co.kr, #2424<br /><br />▣ YTN 데일리모션 채널 구독 : http://goo.gl/oXJWJs<br /><br />[ 한국 뉴스 채널 와이티엔 / Korea News Channel YTN ]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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