공수처 '고발사주' 손준성 기소…윤석열 무혐의<br /><br />[앵커]<br /><br />범여권 인사들에 대한 '고발사주'가 있었다는 의혹에 대해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가 8개월 만에 사건을 마무리 지었습니다.<br /><br />핵심 피의자 손준성 검사를 공직선거법 위반 등 혐의로 기소하기로 했는데요.<br /><br />공수처 취재기자 연결해 자세한 소식 알아보겠습니다.<br /><br />신현정 기자.<br /><br />[기자]<br /><br />네, 공수처입니다. 말씀하신 것처럼 공수처가 오늘(4일) 오전 '고발사주 의혹'에 대한 수사 결과를 내놨습니다.<br /><br />'고발사주 의혹'은 지난 2020년 4월 총선을 앞두고 손준성 대검 수사정보정책관이 김웅 국민의힘 의원과 공모해 범여권 인사들에 대한 고발을 사주했다는 의혹인데요.<br /><br />공수처는 손 검사에 대해선 공직선거법 위반, 공무상 비밀누설 등 4개 혐의로 기소를 결정했습니다.<br /><br />손 검사가 수사정보정책관실 소속 검사들에게 고발장 작성을 지시하도록 해 직권을 남용했다는 혐의에 대해선 증거가 불충분하다며 무혐의 처분했습니다.<br /><br />김웅 국민의힘 의원은 사건 당시 국회의원 후보로 민간인 신분이었다는 이유로 사건을 검찰에 넘겼고, 손 검사와 마찬가지로 직권남용 혐의에 대해선 무혐의 처분했습니다.<br /><br />이들과 함께 수사 대상에 올랐던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과 한동훈 법무부 장관 후보자도 증거가 불충분하다며 무혐의 처분됐습니다.<br /><br />공수처는 문제가 된 고발장이 텔레그램 메신저를 통해 손 검사로부터 김 의원, 당시 미래통합당 부위원장을 맡았던 조성은 씨에게 전달된 사실이 확인됐다고 밝혔습니다.<br /><br />다만 이번 사건에서 가장 큰 궁금점은 누가 고발장을 작성했는지였는데요.<br /><br />공수처 관계자는 "다양한 각도에서 수사를 벌였지만, 고발장 작성자를 밝혀 기소할 만큼의 증거는 수집하지 못했다"고 설명했습니다.<br /><br />지난달 이뤄진 공소심의위원회는 이들에 대한 불기소를 권고 한 바 있는데요.<br /><br />조희연 서울시 교육감, 김형준 전 부장검사 사건과 달리 이번 사건에 대해선 공심위 권고를 따르지 않은 겁니다.<br /><br />[앵커]<br /><br />그렇다면 손준성 검사가 공수처의 기소 대상자로는 두번째가 되는 셈이군요?<br /><br />[기자]<br /><br />네, 그렇습니다. 뇌물수수 의혹으로 기소된 김형준 전 부장검사에 이어 '2호 기소 대상'입니다.<br /><br />현행법상 공수처는 고위공직자가 저지른 범죄에 대해서만 기소를 할 수 있는데요.<br /><br />때문에 앞서 조희연 서울시 교육감에 이어 김웅 의원 사건도 검찰에 넘긴 겁니다.<br /><br />김 의원이 재판에 넘겨지게되면 공수처 소속 검사들이 공소유지를 맡게 될 예정인데요.<br /><br />최근 국무회의에서 의결된 '검수완박' 법은 검사의 수사와 기소 분리 원칙을 내세우고 있어 공수처와의 형평성 논란이 제기된 바 있습니다.<br /><br />이에 대해 공수처 관계자는 "공수처 소속검사 대부분이 이번 사건에 관여돼 수사와 기소 담당을 분리할 수 있는 정도가 안 된다"면서 "관련 우려를 내부에 전달하겠다"고 설명했습니다.<br /><br />이로써 공수처가 8개월 가량 벌인 수사가 마무리됐는데요.<br /><br />손 검사는 물론 김 의원도 자신의 혐의를 완강히 부인하고 있는데다, 공수처가 고발자 작성자를 특정하지 못한 만큼 법정에서의 치열한 공방이 예상됩니다.<br /><br />지금까지 공수처에서 전해드렸습니다. (hyunspirit@yna.co.kr)<br /><br />#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#손준성 #검수완박 #고발사주<br /><br />연합뉴스TV 기사문의 및 제보 : 카톡/라인 jebo23<br /><br />(끝)<br /><br /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