검찰이 '계곡 살인 사건' 피의자 이은해와 조현수가 의도적 행동으로 남편을 살해한 것으로 보고 일반 살인 혐의를 적용해 구속기소 했습니다. <br /> <br />검찰은 이은해가 남편을 통제하고 주변으로부터 고립시켜 자신의 요구를 거부하지 못하도록 심리적 지배, 이른바 가스라이팅을 했다고 판단했습니다. <br /> <br />현장에 취재 기자 나가 있습니다. 김혜린 기자! <br /> <br />[기자] <br />네, 인천지방검찰청에 나와 있습니다. <br /> <br /> <br />구속 기한을 하루 앞두고 검찰이 오늘 두 사람을 기소했죠? <br /> <br />[기자] <br />네, 검찰은 오늘 오후 31살 이은해와 30살 조현수를 구속기소 했다고 밝혔습니다. <br /> <br />이은해의 남편 39살 윤 모 씨가 숨진 뒤 3년여 만입니다. <br /> <br />적용된 혐의는 살인과 살인미수, 보험사기방지특별법 위반 미수입니다. <br /> <br />검찰은 이은해와 조현수가 지난 2019년 6월 경기 가평군 용소계곡에서 수영을 전혀 못 하는 윤 씨가 기초 장비 없이 다이빙하도록 해 숨지게 했다고 봤습니다. <br /> <br />구조할 수 있었는데도 일부러 하지 않은 '부작위에 의한 살인'이 아니라 '작위에 의한 살인', 다시 말해 의도적인 행동을 통해 윤 씨를 살해했다고 본 겁니다. <br /> <br />또 지난 2019년 2월 강원 양양군 펜션에서 윤 씨에게 복어 피 등을 섞은 음식을 먹여 살해하려 했지만, 치사량에 미치지 못해 살인 미수에 그쳤다고 판단했습니다. <br /> <br />2019년 5월에 경기 용인시 낚시터에서 윤 씨를 물에 빠뜨려 살해하려 한 혐의도 공소사실에 포함됐습니다. <br /> <br />또 두 차례의 살해 시도 전마다 실효된 보험을 되살린 점도 살해 고의성이 있다는 판단에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입니다. <br /> <br /> <br />검찰은 이은해가 수년간 숨진 남편을 심리적으로 완전히 지배했다고 판단했죠? <br /> <br />[기자] <br />네, 검찰은 이은해가 남편 윤 씨와 지난 2011년부터 교제를 시작한 뒤 윤 씨에 대한 심리적 지배, 소위 가스라이팅을 해온 것으로 봤습니다. <br /> <br />윤 씨 심리를 지배하면서 경제적 착취를 계속했고, 결국 윤 씨를 극심한 생활고에 빠뜨렸다는 겁니다. <br /> <br />또 윤 씨의 일상생활을 철저히 통제하면서 가족·친구들로부터 고립시켰고, 그 결과 윤 씨는 이은해의 요구를 거부하거나 저항하지 못하는 상태에 이르게 됐다고 설명했습니다. <br /> <br />그러면서 정작 이은해 본인은 2017년 3월 윤 씨와 결혼한 뒤에도 다른 남성들과 동거·교제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. <br /> <br />이런 배경에서 이은해가 자신의 친딸을 숨진 윤... (중략)<br /><br />YTN 김혜린 (khr0809@ytn.co.kr)<br /><br />▶ 기사 원문 : https://www.ytn.co.kr/_ln/0103_202205041525572657<br />▶ 제보 안내 : http://goo.gl/gEvsAL, 모바일앱, social@ytn.co.kr, #2424<br /><br />▣ YTN 데일리모션 채널 구독 : http://goo.gl/oXJWJs<br /><br />[ 한국 뉴스 채널 와이티엔 / Korea News Channel YTN ]