집행유예 기간 호텔에 개 풀고 난동부린 60대 실형<br /><br />집행유예 기간 술에 취해 제주지역 곳곳에서 난동을 부린 60대 남성에게 실형이 선고됐습니다.<br /><br />제주지방법원은 업무방해와 상해 등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64살 A씨에게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했다고 밝혔습니다.<br /><br />A씨는 지난해 4월 서귀포시의 한 호텔 로비에 개를 풀고 소리를 지르며 직원을 위협하며 영업을 방해한 협의를 받고 있습니다.<br /><br />또 술에 취해 식당과 도로 등에서 상습적으로 사람을 때리거나 물건을 망가뜨린 혐의로도 기소됐습니다.<br /><br />재판부는 A씨가 집행유예 기간 중 범행을 저지른 점 등을 고려해 형을 정했다며 양형 이유를 설명했습니다.<br /><br />연합뉴스TV 기사문의 및 제보 : 카톡/라인 jebo23<br /><br />(끝)<br /><br /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