이른바 '검수완박법'이 국회를 통과하는 과정에서 고발인의 이의신청권을 삭제한 형사소송법 조항이 막판 추가된 것을 두고 논란이 끊이지 않고 있습니다. <br /> <br />검찰 수사권을 축소한다는 명목 아래, 사회적 약자와 공익 고발인의 권리가 박탈됐다는 비판이 잇따르고 있습니다. <br /> <br />나혜인 기자입니다. <br /> <br />[기자] <br />제삼자가 범죄혐의를 수사기관에 고발하는 경우는 크게 피해자가 직접 고소하기 어렵거나, 피해자를 특정하기 어려울 때로 나눠볼 수 있습니다. <br /> <br />시민단체가 성범죄 피해자나 장애인처럼 보호가 필요한 사람을 대리해 고발장을 내기도 하고, 광범위한 환경 피해나 공공기관·기업의 내부 비리를 폭로하는 공익 목적의 고발도 있습니다. <br /> <br />선거관리위원회나 국민권익위원회 같은 국가기관도 범죄 정황을 포착하면 고발장을 내 수사를 의뢰합니다. <br /> <br />'검수완박법'은 이런 고발인들이 경찰 수사 결과에 불복했을 때 이의를 신청할 수 있는 권리를 없앴습니다. <br /> <br />지금은 이의를 신청하면 검찰이 보완수사에 나설 수 있는데, 개정법이 시행되면 검찰은 경찰에 한 차례 재수사 요청만 할 수 있습니다. <br /> <br />검찰 수사권 축소라는 방향엔 어긋나지 않지만, 당장 경찰의 부실수사 가능성을 통제하기 어려워질 거란 비판이 나왔습니다. <br /> <br />물론 시민단체와 정치권에서 무분별한 고발을 남발한다는 지적도 있지만, 법조계는 물론 참여연대도 그렇다는 이유로 고발인의 권한 자체를 제약하는 건 본말이 뒤바뀐 거라고 비판했습니다. <br /> <br />'검수완박'에 찬성했던 정의당도 우려를 나타냈습니다. <br /> <br />[배진교 / 정의당 원내대표 : 장애인, 아동 대상 범죄 등 사회적 약자들과 공익 고발, 신고 의무자의 고발 등에 있어 시민들의 현저한 피해가 예상되므로….] <br /> <br />다만 경찰은 지난해 이의신청 사건 가운데 검찰에서 수사 결과를 뒤집어 기소한 사건은 5백 건 남짓으로, 0.1% 수준밖에 안 된다고 강조하고 있습니다. <br /> <br />국회 회의록을 보면, 고발인의 이의신청권을 없애는 논의는 여야가 합의했던 국회의장 중재안을 해석하는 과정에서 비롯된 것으로 보입니다. <br /> <br />그러나 법안심사 소위원회에서 법무부와 검찰, 대법원의 문제 제기가 잇달았고, 민주당 의원들도 이에 동의해 소위에선 고발인의 이의신청권을 남기기로 결론 냈습니다. <br /> <br />하지만 하루 뒤, 국회 본회의 도중 제출된 형사소송법 수정안엔 다시 해당 조항이 추가됐습니다. <br /> <br />[... (중략)<br /><br />YTN 나혜인 (nahi8@ytn.co.kr)<br /><br />▶ 기사 원문 : https://www.ytn.co.kr/_ln/0103_202205041902409496<br />▶ 제보 안내 : http://goo.gl/gEvsAL, 모바일앱, social@ytn.co.kr, #2424<br /><br />▣ YTN 데일리모션 채널 구독 : http://goo.gl/oXJWJs<br /><br />[ 한국 뉴스 채널 와이티엔 / Korea News Channel YTN ]