Surprise Me!

사라진 ‘경찰 승계’ 부칙…檢, ‘文정권 수사’ 계속?

2022-05-04 577 Dailymotion

<p></p><br /><br />[앵커]<br>'검수완박' 법안이 처리되면서 이런 현재 여권 관련 권력 수사들은 4개월 뒤엔 검찰의 손을 떠나는 걸로 알고 있었는데요. <br> <br>막상 통과된 법안을 보니, 시한 제한 없이 계속 수사할 수 있을 것 같다는 말이 검찰 내부에서 흘러나오고 있습니다. <br> <br>어찌된 일인지, 구자준 기자가 보도합니다. <br><br>[리포트]<br>더불어민주당 소속 의원 172명이 검찰청법 개정안을 발의한 건 지난달 15일. <br> <br>검수완박 입법을 당론으로 채택한 지 사흘 만이었습니다. <br><br>원래 민주당 개정안에는 "종전의 범죄수사는 경찰청이 승계한다"는 부칙이 붙어 있었습니다. <br> <br>하지만 이후 민주당이 다시 내놓은 개정안 대안에서 이 부칙은 없어졌습니다, <br><br>본회의를 통과한 법안도 부칙은 여전히 사라진 상태였습니다. <br> <br>[박병석 / 국회의장(지난달 30일)] <br>"검찰청법 일부 개정 법률안 대안에 대한 수정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." <br><br>검찰 관계자는 "원래 있던 경찰 승계 부칙이 빠진 건 '검찰이 수사 중인 사건은 계속 수사하라'는 입법자의 의지 표현"이라는 해석을 내놨습니다. <br><br>울산시장 선거개입 의혹이나 월성 원전 경제성 평가 조작 등 현 정권 관련 사건 수사에서, 이른바 윗선 규명을 위한 추가 수사 여지가 남아있다고 보는 겁니다. <br> <br>검찰이 기존 사건을 계속 수사하려면 검찰청법에 대한 법무부의 공식 유권해석을 받아야 합니다. <br> <br>검찰 일각에선 검찰의 존재 이유를 입증할 기회라는 반응도 나옵니다. <br> <br>하지만 검수완박이 본격 시행되면 검찰의 수사 착수가 불가능해져, 윤석열 정부 하의 '살아있는 권력' 비리 수사는 검찰의 손을 떠나게 됩니다. <br> <br>채널A 뉴스 구자준입니다.<br> <br>영상편집 : 유하영<br /><br /><br />구자준 기자 jajoonneam@donga.com

Buy Now on CodeCanyon