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공수처, 고발장 작성자 못 밝히고도 손준성 검사 기소 결정

2022-05-04 1 Dailymotion

<p></p><br /><br />[앵커]<br>대선 때 시끌벅적했던 고발사주 의혹과 관련해 공수처가 오늘 결론을 내렸는데요. <br> <br>전원 불기소를 권고했던 공소심의위원회 결론을 뒤집고, 손준성 검사를 재판에 넘겼습니다. <br> <br>윤석열 당선인과의 연관성은 물론, 고발장 작성자가 누구인지도 밝혀내지 못했습니다. <br> <br>박건영 기자입니다.<br><br>[리포트]<br>2020년 4월 총선을 앞두고 여권 인사들에 대한 고발장을 김웅 의원에게 건네 고발을 사주했다는 의혹을 받은 손준성 검사. <br><br>공수처는 손 검사를 공직선거법 위반, 공무상 비밀누설 등의 혐의로 재판에 넘겼습니다. <br><br>김웅 의원은 공모 관계가 인정된다면서도, 공수처의 기소 대상이 아니라는 이유로 검찰에 넘겼습니다. <br> <br>윤석열 대통령 당선인과 한동훈 법무부 장관 후보자와의 연관성도 밝혀내지 못해 모두 무혐의 처분했습니다. <br> <br>지난달 19일 공소심의위원회가 손 검사와 김 의원 모두 불기소를 권고했지만, 공수처는 따르지 않았습니다. <br> <br>[여운국 /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차장] <br>"공소심의위원회를 개최해 외부 의견을 청취한 뒤…A(손준성) 검사를 공직선거법 위반 등 혐의로 서울중앙지방법원에 불구속 기소(했습니다)." <br><br>수사 착수 8개월 만에 내린 결론이지만 공수처는 고발장 작성자도 밝혀내지 못했습니다. <br><br>손 검사 측 변호인은 "공수처가 아마추어임을 자청한 걸 넘어, 정치검사의 길로 걷겠다는 입장을 표명했다"며 "재판에서 무고함을 밝히겠다"고 말했습니다. <br> <br>김웅 의원도 "고발사주는 실체가 없는 광란의 정치공작"이라며 "공수처가 억지로 공모 관계를 형성했다"고 비판했습니다. <br> <br>채널A 뉴스 박건영입니다.<br> <br>영상취재 : 홍승택 <br>영상편집 : 이혜진<br /><br /><br />박건영 기자 change@donga.com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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