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“만남 없었던 부녀”…검찰, 이은해 딸 입양 무효 소송 제기

2022-05-04 16 Dailymotion

<p></p><br /><br />[앵커]<br>검찰이 계곡 살인 의혹 사건의 피의자 이은해와 조현수를 살인 혐의로 재판에 넘겼습니다. <br> <br>피해자 윤모 씨에게 입양돼 상속권을 갖게된 이은해의 딸에 대해서는, 입양 무효 소송을 제기했습니다. <br> <br>조민기 기자입니다.<br><br>[리포트]<br>피해자 윤모 씨가 이은해 딸의 입양을 신청한 건 지난 2018년 2월. <br> <br>이은해와 혼인 신고한 지 11개월 만입니다. <br> <br>하지만 검찰의 수사 결과 2년 3개월의 결혼 기간 동안, 윤 씨와 이은해 딸의 접점은 사실상 전무했던 것으로 드러났습니다. <br> <br>입양 신청과 허가를 위해 법원에서 만났을 뿐 평소에는 교류하지 않은 겁니다. <br> <br>검찰은 윤 씨 유족의 요청에 따라 어제 이은해의 딸에 대한 입양 무효 소송을 제기했습니다. <br> <br>이은해와 윤 씨가 정상적인 혼인생활을 했다고 보기 어렵고, <br> <br>윤 씨와 이은해의 딸도 부녀 관계로 볼 수 없다고 판단한 겁니다. <br> <br>입양 무효 소송을 하려면 증거가 충분해야 하기 때문에 유가족도 직접 나설 수 없는 상황이었습니다. <br><br>파양청구권은 민법상 검사에게 부여된 역할이기 때문에 대리 소송이 가능하다는 게 검찰 측 설명입니다. <br><br>법원이 입양 무효 판단을 내릴 경우 이은해의 딸은 윤 씨의 자녀로서 상속권을 모두 잃게 됩니다. <br> <br>숨진 윤 씨에게 상속될 재산에 대한 권리 역시 사라지는 겁니다. <br> <br>[강효원 / 변호사] <br>"입양 무효가 되면 입양 관계는 처음부터 없었던 것으로 됩니다. 그래서 상속권과 같은 경우도 원천적으로 발생하지 않는 것으로 됩니다." <br> <br>검찰은 오늘 이은해와 조현수를 살인과 2건의 살인 미수, 보험사기 미수 혐의로 재판에 넘겼습니다. <br> <br>채널A 뉴스 조민기입니다.<br><br>영상편집 : 이은원<br /><br /><br />조민기 기자 minki@donga.com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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