경찰, 검수완박 긍정평가…위헌논란엔 "글쎄"<br />[뉴스리뷰]<br /><br />[앵커]<br /><br />개정된 검찰청법과 형사소송법, 이른바 '검수완박법' 공포에 대해 경찰은 긍정적으로 평가했습니다.<br /><br />검찰이 주장하는 위헌 논란에 대해서는 "위헌으로 보기 어렵다"며 부정적인 입장을 밝혔습니다.<br /><br />홍정원 기자입니다.<br /><br />[기자]<br /><br />일명 검수완박법으로 불리는 개정 검찰청법과 형사소송법의 본질은 수사 통제의 강화라는 게 경찰의 설명입니다.<br /><br />경찰은 시정조치 요구·보완수사 요청·재수사 요구 등 모든 수사 단계마다 검찰의 통제를 받고 있습니다.<br /><br />법원의 판결 이외에 이렇다 할 견제 장치가 없는 검찰의 직접 수사는 줄고 통제받는 경찰 수사가 늘어나니, 국민의 입장에서 더 유리해진다는 겁니다.<br /><br />개정법에 따르면 부패와 경제의 2대 범죄를 제외한 나머지 범죄 수사는 경찰로 이관됩니다.<br /><br />개정법이 위헌소지가 있다는 검찰의 주장에 대해서도 경찰은 "위헌으로 보기 어렵다"며 선을 그었습니다.<br /><br />헌법이 규정한 검사의 영장청구권은 국민의 기본권 보장을 위한 것이지, 검찰의 수사권과는 관계가 없다는 게 경찰의 주장입니다.<br /><br />경찰은 "최근 공수처 위헌소송에서도 헌법재판소는 '수사의 주체와 범위는 헌법이 아닌 법률로 다뤄야 한다'며 합헌 판결했다"고 설명했습니다.<br /><br />경찰은 개정법 시행에 대비해 수사 인력 증원 등을 준비 중입니다.<br /><br />연합뉴스TV 홍정원입니다. 9zizou@yna.co.kr)<br /><br />#검수완박 #수사권 #경찰 #검찰<br /><br />연합뉴스TV 기사문의 및 제보 : 카톡/라인 jebo23<br /><br />(끝)<br /><br /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