2년 전 총선을 앞두고 현직 검사가 범여권 인사에 대한 고발을 사주했다는 이른바 '고발사주' 의혹과 관련해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가 핵심인물 손준성 검사를 공직선거법 위반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겼습니다. <br /> <br />다만 '윗선'으로 지목돼온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과 한동훈 법무부 장관 후보자에 대해서는 손 검사와의 연결고리를 찾지 못해 결국, 무혐의 처분했습니다. <br /> <br />손효정 기자입니다. <br /> <br />[기자] <br />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가 이른바 '고발사주' 의혹 수사를 여덟 달 만에 마무리하고 수사 결과를 발표했습니다. <br /> <br />공수처는 고발장을 작성하고 전달하는 데 가장 깊이 연루된 것으로 보고 대검찰청 수사정보정책관이던 손준성 검사를 공직선거법 위반 등 4개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습니다. <br /> <br />[여운국 /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차장 : 총선 개입 사건과 관련해 전 대검찰청 수사정보정책관 A 검사를 공직선거법 위반, 공무상비밀누설 (등 혐의로….)] <br /> <br />공수처는 손 검사가 재작년 총선을 앞두고 김웅 국민의힘 의원과 공모해 범여권 인사들에 대한 부정적인 여론을 만들어 선거에 영향을 미치려 했다고 판단했습니다. <br /> <br />손 검사가 당시 야당 의원 후보였던 김 의원에게 고발장과 관련 자료를 직접 보냈고, 김 의원이 이를 당에 전달했다는 게 공수처의 수사 결과입니다. <br /> <br />공수처 관계자는 실제 고발로 이어졌는지는 별개로, 선거에 영향을 미칠 목적으로 고발장을 전달한 것만으로도 혐의가 인정된다며, 관련 대법원 판례도 함께 제시했습니다. <br /> <br />다만, 손 검사와 공모했다고 판단한 김 의원은 직접 기소하지 못하고 검찰로 사건을 넘겼습니다. <br /> <br />사건 당시 김 의원은 고위공직자가 아닌 민간인 신분이었고, 공수처법상 기소 대상 범죄가 아니라 검찰이 판단해야 한다는 겁니다. <br /> <br />공수처는 손 검사를 고발장 최초 전송자로 특정했지만, 핵심 혐의 중 하나였던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죄는 적용하진 못했습니다. <br /> <br />부하 직원에게 관련 판결문을 조회하고 수집하게 한 건 맞지만, 문제의 고발장 작성자는 특정하지 못하면서, 손 검사가 이를 지시했다는 결론에도 이르지 못했습니다. <br /> <br />또 손 검사에게 직권남용 혐의를 적용하지 못하면서, 당시 검찰총장이던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과 한동훈 법무부 장관 후보자, 정점식 국민의힘 의원 등도 무혐의 처분을 받았습니다. <br /> <br />검찰이 야당 의원에게 고발을 사주했다는 의혹이 사실이란... (중략)<br /><br />YTN 손효정 (sonhj0715@ytn.co.kr)<br /><br />▶ 기사 원문 : https://www.ytn.co.kr/_ln/0103_202205042213393932<br />▶ 제보 안내 : http://goo.gl/gEvsAL, 모바일앱, social@ytn.co.kr, #2424<br /><br />▣ YTN 데일리모션 채널 구독 : http://goo.gl/oXJWJs<br /><br />[ 한국 뉴스 채널 와이티엔 / Korea News Channel YTN ]