이른바 '고발사주 의혹'을 수사해온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가 손준성 검사만 공직선거법 위반 등의 혐의로 재판에 넘기고,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과 한동훈 법무부 장관 후보자 등에 대해선 무혐의 처분했습니다. <br /> <br />공수처는 어제 '고발사주 의혹' 수사 결과를 발표하고, 손준성 전 대검찰청 수사정보정책관을 공직선거법 위반과 공무상 비밀누설 등 4개 혐의를 적용해 불구속 기소했습니다. <br /> <br />다만,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등 3개 혐의는 혐의없음 처분했습니다. <br /> <br />또, 국민의힘 김웅 의원에 대해서는 손준성 검사와의 공모관계가 인정되지만, 공수처법상 기소 대상 범죄에 해당하지 않는다면서 선거법 위반 혐의를 비롯한 4개 혐의를 기소 여부에 대한 판단 없이 검찰로 단순 이첩했습니다. <br /> <br />이어, 전 검찰총장인 윤석열 당선인과 한동훈 후보자, 국민의힘 정점식 의원과 손 검사 휘하에서 근무하던 검사 2명, 권순정 당시 대검 대변인도 모두 무혐의 처분했습니다. <br /> <br />공수처는 손 검사와 김 의원이 공모해 고발장을 국민의힘 전신인 미래통합당 측에 제공해 검찰에 고발하도록 하거나, 고발장 등을 활용해 윤 당선인과 가족, 검찰 조직에 대한 비난 여론을 무마하고 최강욱 더불어민주당 의원 등에 대한 부정적 여론을 형성해 선거에 영향을 미치는 행위를 한 점이 인정된다고 밝혔습니다. <br /> <br />다만, 손 검사의 지시로 휘하 검사들이 고발장을 작성했다는 증거가 충분하지 않고, 손 검사가 판결문 조회·수집을 지시한 사실은 인정되지만 직권남용죄의 법리상 '의무 없는 일'을 하게 한 것에 해당하지 않는 점 등을 고려해 직권남용 혐의를 불기소했다고 설명했습니다. <br /> <br />이어, 손 검사에 대한 직권남용 혐의를 불기소하는 이상, 김 의원과 윤 당선인, 한 후보자 등 다른 피의자들에 대해서도 직권남용과 관련 혐의를 모두 불기소한다고 덧붙였습니다. <br /> <br /> <br /> <br /><br /><br />YTN 우철희 (woo72@ytn.co.kr)<br /><br />※ '당신의 제보가 뉴스가 됩니다' <br />[카카오톡] YTN 검색해 채널 추가 <br />[전화] 02-398-8585 <br />[메일] social@ytn.co.kr<br /><br />▶ 기사 원문 : https://www.ytn.co.kr/_ln/0103_202205050604046693<br />▶ 제보 안내 : http://goo.gl/gEvsAL, 모바일앱, social@ytn.co.kr, #2424<br /><br />▣ YTN 데일리모션 채널 구독 : http://goo.gl/oXJWJs<br /><br />[ 한국 뉴스 채널 와이티엔 / Korea News Channel YTN ]